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상호등록, 상표등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호와 로고는 상표로 등록을 받아야 국내에서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하시어 특허청에 상호와 로고를 상표출원하여 심사후 등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30
0
0
상표권 침해 시 법적 대응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타인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내용증명으로 상표권 침해중지 경고장을 발송하는것이 보통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는 고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경고장 발송후에도 침해가 계속된다면 침해중지청구의 소 제기 및 형사고소등을 진행할 수 있고 상표권 침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침해사실 주장 및 증거는 상표권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손해액도 원칙적으로 상표권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액은 침해자측이 얻은 이익과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비교하여 통상 적은 금액 내에서 인정되며 상표법은 별도로 손해액 산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9
0
0
제품 사진 사용 시 저작권 문제 질문드립니다.
제품 사진이 저작권법상 사진 저작물로 성립되는지를 우선 개별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9
0
0
AI로 창작된 음악이나 소설 등에 저작권은 어찌 되나요?
비슷한 질문이 많네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어서 창작의 주체가 인간이여야 함에 이론이 없었습니다만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AI가 창작물을 만드는 시대가 도래하여 법적 보호부분에 모호성이 생겨 입법 보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의 정의상 인간이 직접 만든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8
0
0
브랜드 로고를 패러디한 걸 가게 간판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브랜드 로고인 등록상표의 패러디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유명상표인 경우 상표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패러디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돵되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8
0
0
상표권의 경우 지역명같은 고유명사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표 등록이 불허됩니다.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이 결합되어 등록된 경우에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부분에는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상호나 상표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8
0
0
저작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품 설명서도 저작권이 되나요 ?)
우선 설명서의 내용이 저작물성을 갖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상품 사용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나열정도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없을 것이므로 실제 설명서의 기재내용의 독창성 여부를 개별 검토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7
0
0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침해주장과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특허발명의 존재와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과 침해주장 실시발명과의 동일성여부등을 입증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내에 들지 않거나 특허발명의 하자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주장 및 증거로 이를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7
0
0
토렌트로 다운받은 영상물들도 고소를 당하나요?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나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에 의한 제한 규정에 의거 개인적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6
0
0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다운받아서 개인적으로 써도 되나요?
단순 사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는 해당 사진이 비록 사진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에 의한 효력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6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