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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음식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사진을 다른 업장에서 허락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작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음식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라면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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