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내 게시물 2차 활용 저작권 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의 교내 정보 위키를 만들고있습니다. 이때 제가 에브리타임의 게시글들을 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이 문서를 어디를 보고 작성했는지를 적어둔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지 궁금합니다.
이 게시물들의 내용은 교내의 정수기 위치, 학교주변 친절한 부동산 리스트, 학교생활 잘하는 법 같은 내용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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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작물 자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문서의 출처나 정보등만을 확인하고자 기재한 경우라면 이는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침해는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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