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교재 pdf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순 개인적 사용인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0
0
상표건 없는 (예-참기름,들기름) 제품 유통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 판매업자가 자타상품식별이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상품설명서가 따로 있다면 굳이 특정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라벨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불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8
0
0
물건 변형 제작 판매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물건의 국내 특허 또는 디자인등록여부와 더불어 등록된 경우 변형정도에 따른 침해 가능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0
0
지적재산권 침해하는지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곰돌이가 저작물로 현재 보호받고 있는지 조사나 저작권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디자인등록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허사무소등에 조사를 의뢰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8
0
0
저작 인접권이란게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랑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로 가수의 실연권등이 이에 해당하며 저작권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습니다.AI 기반으로 만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 해당 가수가 실제로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연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가수의 실연권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0
0
판례를 블로그에 게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제7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조 3호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0
0
이런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유튜브 영상제작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산되는 사적이용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동의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작곡. 작사 저작권과 가수의 실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수익발생시 원저작권자나 가수등에 수익을 우선 배분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0
0
어린이 동화책의내용을기반으로 만든 영상의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은 저작권자를 알수 없거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유튜브 영상제작등 상업적 사용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0
0
유튜브 영상 제작 시 트위터 글 (개인 의견) 출처 표시 후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유명인이 쓴 개인의견 글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유튜브 제작시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튜브의 경우 업로드 영상물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용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5
0
0
특허관련 신청시 변리사를 통해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재하는 명세서와 특허를 요구하는 범위인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은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이므로 일반인이 이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전자 출원과 별개로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작성은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자칫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 발명만 공개하고 특허등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5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