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한국에서 해당 브랜드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판매한 물건은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브랜드로 한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기 전에 빨리 출원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한국에서 해당 브랜드로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 귀하는 해당 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다른 브랜드명을 사용하거나,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을 가진 사람과 협의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브랜드를 한국에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권 출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 출원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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