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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 걱정 없이 상업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므로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자유이용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인간이 만든 것으로 하여 특정인이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새로운 입법 규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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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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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구호나 명언등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시는 저작물입니다. 일부 표기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저작물 이용여부가 정해지나 통상 그 사용으로 해당 시 저작물임을 이용자가 인지할수 있는 정도라면 저작물의 사용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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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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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로고와 이름, 마스코트를 넣은 후드티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끼리 공동구매하는게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학고 로고 이름 마스코트등은 통상 상표나 업무표장등으로 학교가 등록받아 두고 있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시 학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학생이 과잠등을 만들어 입는 경우 관례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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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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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문자 등록, 도형 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도형 없이 문자로만 일반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식별력 및 기타 상표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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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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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음악의 저작료는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도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경과한 클래식음악저작물의 경우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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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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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인적정보등이 기재된 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된 발명설명과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후 익일까지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작업은 고도화된전문작업으로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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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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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성립주의이므로 캐릭터가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이 필요한 캐릭터에 대해 일일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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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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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안이나 도서에 게시된 페이퍼플라워가 저작물인 경우라면 이를 제작물로 판매하는 경우 원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 이용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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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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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그림을 생성해낸 경우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인간이 만든 창작물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만든 창작물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이에 대한 다툼과 법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저자권법등에 AI 생성 창작물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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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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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린트 사용 저작권 침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단순 개인적 학습에 그친경우라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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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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