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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적인부전나비40
업무처리 중에 법인 인증서 관련하여 찾아보다가 특허출원 보유 유효기간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려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의 유효기간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출원(즉, 심사중인 상태)에서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혹시 특허권(등록된 특허)의 유효기간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까지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특허료를 내지 않았다면 소멸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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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 보유 유효기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등록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특허등록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합니다. 도움시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