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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간단하게 무역에 대하여 국가나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경우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교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이 취약한 경우 해당 산업의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보호무역은 반대로 정부 차원에서 특정산업이나 국가 무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나, 타국가의 제재 혹은 수입품에 대한 세금 추가 부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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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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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해외영업팀 가고싶은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부분만으로 이론적 지식은 충분하며, 수도권의 경우 중견, 대기업이 많기에 해당 기업을 목표로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역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싶은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이들 기업은 영어와 외국어 능력을 매우 중요시하기에 해당부분의 실력을 많이 늘리시고 주변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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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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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 때 기한부라는 것과 일림불이라는 신용장이 있던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일람불은 즉시지급, 기한부는 기한후 지급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람불도 며칠정도 기간이 걸리지만 환어음 제시시 일람불의 경우 며칠내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기한부의 경우에는 해당 환어음의 기간(30일, 60일 등)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기한부 발급시 네고라는 은행에서 기간이자 제외 즉시 지급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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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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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캐릭터있는 종류의 것들도 문제없이 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1벌의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수입금지이며, 추가적으로 지식재산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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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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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특정물품에 대하여 특정 국가간 거래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뜻합니다.우리나라처럼 무역이 많은 국가들의 경우 체결이 많아질수록 무역에 유리하기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많은 국가와 FTA 체결 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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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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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수입제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hs code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의 경우 해당 물품의 hs code별로 구분되기에 수입하려는 물품의 hs code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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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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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 바닥깔개용 바닥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붐에 대하여 국내가공시에도 hs code 6자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원산지표시가 made in korea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용도가 바뀌지 않는한 원산지는 중국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중국산물품의 경우 아래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며, 일단 4번으로 진행이 가능할듯합니다만 궁극적으로 판매목적의 물품이기에 원산지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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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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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상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hs code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따라서, hs code를 알려주시거나 물품을 제시해주시면 hs code 확인후 해당물품인지 대상인지 여부가 확인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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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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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면제확인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개인이 해외직구 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인증이 필요없습니다.그리고 간이통관, 일반수입신고 시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먼저 전안법 대상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기에 해당 전격이하는 제외됩니다.그리고 아래 물품들도 제외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나.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라.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마.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바.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3)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5)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가.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나.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5.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6.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의 면제)7.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8.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가.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다.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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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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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구매대행으로 전동차 구입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동지게차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20%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fta 적용시에는 11%정도의 관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래와 같이 통합공고가 존재하지만, 지게차는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 : 8427.10)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라. 테일 리프트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답볌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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