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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타246
영험한치타24624.04.19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수입자가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관세사가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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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말씀주신 수입자와 관세사는 이행하는 역할이 상이하나 둘다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기에 관세사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통한 관세 실익이 있는지 검토 후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등으로부터 수취를 하면 됩니다.

    그 이후 실질적인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의 경우는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위해 해당 서류를 관세사 측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세사가 세관에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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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자는 수입 통관 단계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 이후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FTA 협정세율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세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이때 수입자는 FTA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수입 신고필증,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사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협정관세 적용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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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 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세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 품목번호와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제3국에서 직접 운송된 우려물품 등

    •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경우

    •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입자는 보완요구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관이 원본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것이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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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의의는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전이나 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받기 위해 수입신고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 품목 중 관계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착순방식에 의한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인 경우에는 TRQ 총수량 내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면 FTA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수입신고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 증빙서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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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FTA 관세법상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 함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며 C/O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사가 수입신고와 함께 함께 특혜관세 적용절차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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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원산지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는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시 관세사에게 요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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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FTA체결국 간 정해진 양식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며,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거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협정관세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는자(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예외적으로 사후적용)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관세사가 대행으로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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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따라서, 신고인 주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행신고를 맡기는 경우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면서 협정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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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통관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입신고 시 이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인이 진행을 하여야되며화주가 직접하는 경우 화주가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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