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 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세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품목번호와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3국에서 직접 운송된 우려물품 등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경우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입자는 보완요구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관이 원본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것이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