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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단위가 여러개일때 패킹리스트 어떻게 기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능하면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하여 정확한 포장단위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킹리스트는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기에 아래의 양식처럼 간단하게 포장 종류를 추가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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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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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Surrender,Consignee,Roll on Roll off 이용어들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urrender - 항복이라는 뜻으로 보통은 BL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Surrender BL이 발행됩니다.Consignee의 경우 수하인으로 화물을 수령하는 자를 뜻합니다.그리고 Roll on Roll off의 경우 RORO선(ro-ro ship, roll-on/roll-off)은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 또는 일반 차량을 수송하는 화물선으로, 별도의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들이 자가 동력으로 직접 승·하선할 수 있는 선박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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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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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중 하나인 Free Carrier,Free alongside ship 이조건은 어떤 가격결정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조건들은 인코텀즈 조건으로 FCA FAS라고 불립니다. FCA 조건은 수출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나 대리인의 처분하에 놓일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이에 따라 복합운송이나 해상운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FAS 조건은 선측에 물품을 두었을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벌크화물에 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에 전용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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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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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하자네고로 진행해야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네 총 9.5%가 환가요율이 될듯 합니다.2. 해당부분은 서류당 가격인지 전체가격인지 확인이 필요할듯하며, 은행에 문의가 필요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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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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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날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DA조건의 경우 기한부 환어음이 발급되기에 선적후 90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보통은 은행에 이러한 환어음에 대하여 네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이자 등을 제외한 비용을 빠르게 수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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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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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도 수입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150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와 연계되어 자가사용의 모든 수입국에 대하여 적용된다규 보시면 되며, 1000불이하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기에 원산지국 표기, 수출국 등을 종합하여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가능성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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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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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이어폰의 해외 구매 및 통관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에는 hs code 8518에 분류되며 이경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다만 해외직구면세 (150불, 미국수입 2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전파법 면제되기에 혹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후에 요건면제대상임을 알게 되어서 통관이 완료되었을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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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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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자사에서 생각하는 hs code 소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하는 전문 관세사에게 맡기시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결과가 잠정적으로 나왔다면 아직 변경될 여지가 있기에 다른 관세사분들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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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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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위약수출) 처리를 못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2가지가 맞으며, 재수출면세는 수입당시에 약정한 내용이 별도로 없기에 관세와 관련된 불이익은 추가적으로 없을 듯 합니다.그리고 재수출면세는 결국 수출이 진행되면 가능하기에 수출예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국 수출이 진행되면 환급을 받을 것이고 수출시에는 보세구역에 반입이 될것이기에 그때 반입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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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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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임대하는 물품가격을 기초로 신고를 진행하시되 재수출 감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출감면세의 경우 3년수출계약은 납부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도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재수출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 2년)이상인 물품가.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 공구, 기구 및 비품나. 12년(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다.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라. 40년(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2.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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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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