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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봉고115
튼실한봉고11524.03.23

어느순간에 보니까 통관관련 정보가 다 날라갔네요..

분명 몇일전까지 통관진행중으로 떴는데 어느순간에 감쪽 같이 정보가 다 싹 다 사라졌더라구요 화물관리번호를 쳐도 송장번호를 쳐도 조회가 안돼고.. 왜 이러는건가요 오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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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하선결과와 관련하여 이상 보고가 있는 경우, 선사는 적하목록을 정정하여 해당 물품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적하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규정에 따라 삭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선결과에 대한 적하목록과 실제 하선된 물품이 다를 경우에는 제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출기한은 하선작업이 완료된 날까지이며, 세관근무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중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선결과와 관련하여 이상 보고가 있는 경우, 선사는 적하목록을 정정하여 해당 물품을 삭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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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 문제는 아니므로 세관에 문의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니패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나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시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신 이후에 차근히 문제를 해결해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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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MGN은 적하목록에는 화물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화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화물 운송 스케줄 때문에 때로는 다음 스케줄에 우리나라에 도착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송사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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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유는 적하목록을 제출되었는데 실제로 아직 화물이 반입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운송 스케쥴 등에 따라서 반입이 지연 되는 경우가 있기에 조금 시간을 두어 기다려보시면 체크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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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가끔 나타나는 경우입니다만, 분할선적 등으로 인하여 실제 물건이 선적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직구로 진행을 하셨다면 디퓨트 기간이 끝날때 판매처에 물품에 대한 미수령을 주장하며 가격을 환불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디퓨트 기간 동안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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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정보의 확인이 불가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물정보 등이 삭제되었을 경우 통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유는 운송사나 포워더 등 대행사에 문의하여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운송사나 포워더, 대행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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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진행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 해외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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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혹시나 오타 등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오타도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안은 세관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 등을 통해 확인이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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