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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고, 비관세장벽은 수입을 어렵게 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관세를 100%부과하면 물품가격이 2배이상으로 올라갈 것이기에 국내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입이 억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관세장벽은 수입물품의 검사강화, 통관 불가 등을 통하여 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입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소포물품의 경우 대부분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이기에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목록통관이란 물품에 대하여 수량, 가격, 물품명세 등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이 되는 제도로 신속통관을 위하여 고안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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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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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무역 협약과 관련하여 WTO가 차세대 국제 무역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WTO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코로나, 러우전쟁,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하여 각국가들간의 냉전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각 국가 및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Risk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Re-shoring 즉 자국내 공장의 확충, 그리고 원자재의 소싱 다양화 그리고 국내에 필수생산시설 확충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는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의 설립, WTO 분쟁해결시 예외적인 부분의 인정 등으로 환경변화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하여 여러가지 개도국에 혜택을 주는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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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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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국제 무역 규칙 및 협약을 어떻게 제정하고 관리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의 경우 과거에는 라운드라는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협정을 만들어내거나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다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마다의 이익관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규칙이 제정되는 것은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각국가간 혹은 여러국가간의 자체적인 협정을 맺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FTA며, 다자간 협정의 경우 작년에 발효된 RCEP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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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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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업체의 통관 배달비는 보통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fedex운임이 약 100만원 내외로 계산되며 여기에 여러가지 추가조건들이 붙더라도 20~3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일반적인 운송업체들은 당연히 해당국가의 통화나 달러로 결제를 받기에 비트코인결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전후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시어 가능하면 다른업체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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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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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령증명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며칠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수령증명서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공급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알고있습니다.즉 물품수령증이 없으면 공급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대금결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업체는 물품을 공급받으면 대개 중소업체인 공급자에게 10일이내에 물품수령증을 발급해줘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 양식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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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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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왜 회사에서는 세관 통해 안하고 대부분 상공회의소 에서 원산지증명을 진행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의 유연성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CO 인정여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세관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기에 품명이나 수량기재의 측면에서 현지에서 CO 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공회의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상공회의소와 직접 시스템이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있기에 여러모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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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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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가 무엇이며, 이것들이 국제 무역에서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란 국가 간의 무역활동 시 통용되는 규칙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에서 무역에 참가하는 국가의 상관습을 통일하고 표준화된 거래규정을 제시하여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936년 만들어진 뒤로 10년 단위로 개정이 되고 있으며, 최신 개정판인 ‘인코텀즈 2020’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현재 버전의 조건들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책임, 위험의 부담구간은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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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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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수출입신고를 이행하는 절차를 뜻하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수출신고로 구분됩니다.먼저 수입신고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수출신고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수입신고와 달리 별도로 납부할 관,부가세는 없으며 오히려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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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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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를 한국에 송금할때 관세가 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우리은행에서의 설명과 같이 5만불이하의 금액 수취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문제없이 수취가 가능합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CR0004다만 해당부분이 반복적이거나 혹은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외화통장개설시 이에 대하여 은행에 확인차 한번 더 말씀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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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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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비용 항목 중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운임에 대한 기준은 간단합니다. 수입항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한 운송비용에 대하여 관세평가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공제요소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명백하게 구분되고 해당 금액이 운임에 포함되어 있을때는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해상운임을 포함하여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모두 과세대상이며,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모두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THC나 Wharfage fee같은 수출입국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비용이 발생한 장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인코텀즈에서 E,F조건의 경우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에 이에 대한 운임명세서에서 국내 운송비용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D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운임을 지급하는바 특히 C조건의 경우 수입통관이 매수인(수입자)의 역할이기에 해당 비용에 대하여 구분이 어렵기에 보통은 해당 금액 그대로 신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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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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