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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긴꼬리70
노란긴꼬리7024.02.29

관세사님 도와주세요. 일본 완구수입

15세 이상의 회원에게만 판매하고 있는 작은 소품샵입니다.

여러번 물건 수입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수입한 화물이 완구/안전확인대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인증 미필이라는 이유로 통관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15세 이상의 회원에게만 판매하는 제품이니 KC 인증 비대상이라고 양식을 갖추어 설명드리면 해결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수입 물품의 금액은 약 40만원 정도의 솜 인형인데, 인증을 받으려하니 상당한 시간과 금액이 소요가 될 예정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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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완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면 수입요건(안전확인)을 갖추지 않은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품샵이 15세 이상의 회원에게만 물품을 판매하고, 수입하시려는 완구 자체도 14세 이상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써 안전확인대상 완구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카달로그와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 요건 비대상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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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에서 완구는 ‘놀이에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어른용으로 사용되는 인형의 경우 현품에 ‘만 14세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그 용도가 완구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이 없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물품에 단순히 ‘만 14세 이상’이라는 문구를 부착하더라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구조/재질/사용방법/제조자의 제작 의도/판매자의 주요 판매 대상 등에 따라서 완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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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문의자님은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완구를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받고 수입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해당 법령에 땨른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통관보류를 했다는 것은 해당 제품이 어린이안전제품인증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의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5세 이상 물품으로서 비대상 제품이라면, 제품 카탈로그나 15세이상만 사용할수있다는 내용을 세관에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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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어린이제품의 결정 요소는 위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①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사용연령, 제품광고 및 포장,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제조업체의 설명, 기타 요소이다.

    ②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한다.

    이 때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예, 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와 구분해서 유통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시하고,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됩니다.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와 구분하여 유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명확히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고, 홍보, 마케팅, 판매가 명확히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판매 시에도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여 어린이제품과 구분되어 판매된다면 어린이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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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15세 이상 물품의 경우에는 어린이특별안전법대상이 아니기에 KC인증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소명하시고 현품이나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확인을 하여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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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인증을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물품이 15세 이상의 회원에게 판매하는 증빙서류 및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세관에 제출한 서류가 어린이제품이 아니며, 15세 이상 제품이 인정된다면 통관보류가 해제되고 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제품외에 별도의 인증사항이 있는 것이라면 15세 이상 제품임을 소명하여도 통관이 안될 수 있습니다.

    소명 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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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는 완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때문에 통관보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확인 면제도 연구개발이나 수출, 전시회 등의 한정적인 목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KTR 등 관련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시어 인증이 완료되어야 통관이 되므로 계속 대기시킬 것인지 반송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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