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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긴꼬리70
노란긴꼬리70

관세사님 도와주세요. 일본 완구수입

15세 이상의 회원에게만 판매하고 있는 작은 소품샵입니다.

여러번 물건 수입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수입한 화물이 완구/안전확인대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인증 미필이라는 이유로 통관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15세 이상의 회원에게만 판매하는 제품이니 KC 인증 비대상이라고 양식을 갖추어 설명드리면 해결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수입 물품의 금액은 약 40만원 정도의 솜 인형인데, 인증을 받으려하니 상당한 시간과 금액이 소요가 될 예정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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