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BP에서는 총 공정소매가격(Total fair retail value) 8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적하목록 제출 ace 전자통관 방식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1인당 1일간 수출국 소비자 가격의 합이 800달러 이하인 상품들의 묶음의 한하며 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대 내 저가 선적품 제품은 관세 및 제세금 납부가 면제되며, 물품취급수수료와 항만유지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미국 법령을 확인해야겠지만, 보통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과표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미화 914불 전체에 대 하여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보통 2.5%수준으로 낮고, 부가세가 각 주별로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판매에 영향을 크게 미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