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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금조137
신속한금조13724.02.29

미국으로 상품 수출시 가격 800불 이상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세 기준인 800불 이상의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800불 이상인 제품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는 가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미화 914불인 제품의 경우, 관세율이 해당 상품의 전체 가격인 914불에 대해 적용되는건지 914불에서 관세 기준인 800불을 제외한 114불에 대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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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해외직구는 소액물품 면세와 관련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800달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통관, 약식통관, 소액통관으로 구분되며,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통관, 2,500달러 이하는 약식통관 800달러 이하 소액물품 면세로 통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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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CBP에서는 총 공정소매가격(Total fair retail value) 8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적하목록 제출 ace 전자통관 방식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1인당 1일간 수출국 소비자 가격의 합이 800달러 이하인 상품들의 묶음의 한하며 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대 내 저가 선적품 제품은 관세 및 제세금 납부가 면제되며, 물품취급수수료와 항만유지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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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직구 시 150불 이하(미국의 경우 200불)를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미국도 똑같이 생각하시어 800불이 넘어가는 제품의 경우에는 918불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과세가격이될것이며 해당 HS CODE에 적용되는 관세율 및 부가세가 918불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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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이 아닌 구매금액 전체에 대해 관세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영사관 안내에 따르면,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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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 법령을 확인해야겠지만, 보통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과표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미화 914불 전체에 대 하여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보통 2.5%수준으로 낮고, 부가세가 각 주별로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판매에 영향을 크게 미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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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8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전체 면세가 적용되지만, 수입되는 물품이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전체 금액 기준에 관세율이 적영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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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해외직구는 8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미화 800달러 초과시 800달러는 공제 후 남은 과세가격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914달러라면 800달러 공제 후 114달러에 대해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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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전체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설정되어 해당 품목번호(HS CODE)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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