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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직구하려는데 150달러 6병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에는 150불 까지이며, 정확하게는 수입한 날의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com/bsopcomn/baseinfo/otsd/COM0101049Q.do그리고 쿠폰의 경우에는 쿠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금액쿠폰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도 구매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기에 전체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봐야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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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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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상기 건들은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거래조건은 INCOTERMS를 뜻하며, 이러한 조건은 3개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것으로 운송, 보험, 위험이전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말씀하신 규칙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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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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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HS CODE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코드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1988년 국제협약에 의해 제정되었다. 기본적으로 6자리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H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HS code는 수출입시에 물품을 구분할때 사용하는 코드로 이러한 코드를 통하여 관세율, 수출입요건 및 FTA 적용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시에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해당 부분을 잘못 분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하여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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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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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국향 수출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현재 중국으로의 수출입실적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한국의 경우 중국이 한국의 1등 교역국임에는 변동이 없으며 이에 따라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및 수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한한령을 다시 발동한 상태로 향후에는 수출에는 타격이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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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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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선박을 이용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튀르키에.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이행하시려면 운송계약 체결 및 튀르키에 현지 수입통관이 필요합니다.먼저, 우리나라에서 수출시에는 등록말소 및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은 관세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계약은 컨테이너 1개를 전부 사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튀르키에 까지의 컨테이너 운임비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현지 수입통관시 관세는 10%이며, 관세사 비용 그리고 현지 부가세 등이 추가로 발생할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비용 및 절차를 모두 고려하면 통상적으로는 현지에서 중고차를 새로 구매하시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수립해보시고 현지가격과 비교하여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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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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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물건을 들여와서국내에 유통하려는데요.절차가 궁금합니다.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는 사업자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 등에 대하여 탈세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식품의 경우 수입이 까다롭고 국내 유통망확보가 매우 어려운 품목입니다. 커피 원두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따라서 수입 전에 관세사를 통하여 이러한 절차에 대한 준비를 마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통관비용의 경우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다르며, 최소 3만원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의 비용은 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몇십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그나마 다행인점은 한-베트남 FTA 적용시 관세가 0%라는 것이며, 이러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더라도 관세가 2%밖에 되지 않고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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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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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용 보조배터리 수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할때는 증정용, 판매용을 구분하지 않고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을 받으셔야 됩니다.이처럼 관세법에는 해당 물품의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수입요건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증정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면세 등으로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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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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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이건 어떤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isbursement Account는 선용품 구입계산서, 외국의 항구에서 지출한 구입대금의 계산서이며, 통상적으로 선사나 운송관련 비용에 많이 다루는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출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대하여 운임면세를 제공받거나 혹은 운송에 들어간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거래조건 상 운임부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비용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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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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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요소수를 중국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요소수의 경우 HS code 제 3102.10-9000(기타 요소)에 분류됩니다.이러한 세번의 23년 수입실적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으며 여전히 중국이 1등 수출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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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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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증명은 일반원산증명과는 뭐가 다르며, 어떠한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에는 말씀하신대로 일반원산지증명, FTA 원산지증명이 있습니다.이는 원산지증명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원산지증명은 수입국에서 물품에 대하여 비특혜(덤핑방지관세, 수입쿼터 등)에 대하여 회피하고자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FTA 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수입할때 FTA 협정에 의거하여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의 요건도 다르며 일반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CTSH)만 만족하면 대부분 충족되지만 FTA 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등이 있으며 물품별 협정별로 이러한 기준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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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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