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의류(제61~62류)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품 설명이 중국식 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중국산 의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