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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6

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무역협정과 기구쪽에서 보면 WTO는 세계무역기구이고 GATT가 교역확대를 위한 관세장벽과 제한을 완화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역에서 MFN이라는 용어를 본거 같아서요. 무슨말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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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11.17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MFN은 Most Favored Nation의 약자로 '최혜국 대우'를 뜻합니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국가가 거래상대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당 조약 타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동일한 제품(like products)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A국에 수출을 하는 국가들(B국, C국 등)에 대해서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도덕,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천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GATT 출범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존재해 오던 특혜관세제도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연방국가 간 특혜, 미국과 필리핀 간 특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제도를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관세동맹(CU)을 체결한 국가들도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수입하는데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적용하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더 낮은 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최혜국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를 부여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이 때 최혜국대우란 통상, 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 국가와 조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특정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세 외에도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WTO 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최혜국 대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경우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데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적용하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더 낮은 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MFN 은 최혜국대우 또는 세율을 말하는데요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혜국대우 원칙은 상품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동일한 제품(like products)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면 A라는 나라가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 관세 외에도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MFN은 Most Favored Nation의 줄임말로 최혜국대우를 뜻합니다. 최혜국 대우를 부여받은 국가들은 한나라가 특정국가와 조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특정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실무상으로는 관세율을 적용할때 기본관세율 혹은 WTO 관세율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MFN은 "Most-Favoured-Nation"의 약자로, "최혜국 대우"를 뜻합니다. 무역에서 MFN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 쿼터, 기술규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특혜를 주어 관세율을 낮추거나 쿼터를 늘리거나 기술규제를 완화하면, 그 특혜를 다른 모든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FN 원칙은 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FN 원칙이 적용되면, 한 국가가 특정 국가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그 국가에 특혜를 주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그 특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가 특정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하려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MFN은 최혜국 대우세율을 말합니다.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는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가 조약을 새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TO/GATT 체제는 국가간 MFN을 대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FTA 등)에 대해서만 MFN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MFN은 최혜국 대우로서 특정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간 조약에 의해 상대국에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상품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어떤 품목을 가지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관세율을 차별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수입할때 특히 관세율 적용시 A국과 B국 모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