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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11.15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와 일반적인 보세창고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부산의 신항 근처는 자유무역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창고도 많이 있던데요, 이 자유무역지역 내창고와 일반적인 보세창고와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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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 생산, 수출, 물류 등 무역 및 물류 진흥 및 기업활동에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 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기조에 따라 지역선도형 외투기업을 유치하고,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모두 관세법상 수출입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구역입니다. 그러나 보세구역은 주로 물품의 보관, 집하, 분류, 포장, 검사 등의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입을 위한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다양한 무역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보다 더 다양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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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이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로 외국 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흡수, 통합한 것으로 비관세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내에서 반입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지역안에서 입주업체간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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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이 수입신고수리 미필한 상태로 반입되는 구역을 말하며, 보세창고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입니다.

    보세구역은 관세채권확보, 통관질서확립, 세관업무 효율화, 수출 및 산업을 지원합니다.

    보세창고는 세관장이 지정하며, 관리는 관세청장이 합니다. 화물의 장치기간은 1년 이내이며, 체화시 관세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보세사 채용을 하여야 하며, 보수작업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며, 관세법, 대외무역법의 특례적용과 지원이 됩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이 가능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사원부장관이 지정하고, 관리는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화물의 장치기간은 없으며, 보세사 채용의무도 없습니다. 보수작업도 원칙적으로는 승인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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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주요업무와 그 수행방법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관세청 관할 구역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

    ·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미수리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

    · 외국물품이 보세 상태로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될 수 있음

    자유무역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ㅣ.

    ·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

    ·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지역으로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존재

    · 화물의 환적, 포장 등이 허용되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임대료 혜택 등이 존재

    · 입주기업의 자율적 관리가 원칙(물품의 폐기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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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지역은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여러가지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외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세구역은 관세청의 관할구역이자 외국물품을 통관하기전 일시장치하거나 혹은 외국물품을 제조, 가공, 건설하기 위한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및 운영하며 입주기업들의 자율적관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화물의 환적, 포장 등이 허용되며 세제혜택, 임대료 혜택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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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차이가 있고, 화물장치기간에 있어서도 보세창고는 장치기한이 있지만 자유무역지역은 없습니다. 또한, 구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보수작업의 범위도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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