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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왜가리172
푸른왜가리17223.11.16

간접수출실적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류/수출실적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희는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업들한테 제품을 공급가로 사입해서 베트남에 수출진행하고 있는대요,

1. 수출면장을 작성할땐 기업한테 사입한 공급가로 면장에 작성하나요? 아니면 판매가로 작성하나요?

2. 판매가로 작성한다고 하면 기업한테 본인들한테 찍히는 간접수출실적?은 사입(공급가)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수출면장에 찍힌 판매가에 대한 금액인가요?

3. 추가로, 기업이 저희를 통해 수출 할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하는데 '물품제공/세금계산서발행/입금/구매확인서' 서류 내 수량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하는게 맞아 떨어지면서 기업들에게도 이 금액이 간접수출실적으로 찍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와는 별개로 수출대행을 해주고 있는 저희가 책정한 판매가기준 수출면장이 기업들의 간접수출실적인건가요? 넘 혼란스럽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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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출면장을 작성할땐 기업한테 사입한 공급가로 면장에 작성하나요? 아니면 판매가로 작성하나요?

    : 베트남 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인보이스 발행 및 수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판매가로 작성한다고 하면 기업한테 본인들한테 찍히는 간접수출실적?은 사입(공급가)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수출면장에 찍힌 판매가에 대한 금액인가요?

    :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발행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추가로, 기업이 저희를 통해 수출 할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하는데 '물품제공/세금계산서발행/입금/구매확인서' 서류 내 수량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하는게 맞아 떨어지면서 기업들에게도 이 금액이 간접수출실적으로 찍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와는 별개로 수출대행을 해주고 있는 저희가 책정한 판매가기준 수출면장이 기업들의 간접수출실적인건가요?

    :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과 수출신고서는 상이한 것으로 구매확인서로 발급된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제출하는 것이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문의주신 상황과 같이 구매확인서상 금액과 수출신고서상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서상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기업에서 사입한 공급가가 아닌 판매가, 즉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기업에 찍히는 실적은 공급가에 대한 금액이며, 구매확인서의 발급은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및 발급이 원칙이지만, 당월에 공급한 건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 발급 신청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출면장을 작성할땐 기업한테 사입한 공급가로 면장에 작성하나요? 아니면 판매가로 작성하나요?

    -> 판매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판매가로 작성한다고 하면 기업한테 본인들한테 찍히는 간접수출실적?은 사입(공급가)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수출면장에 찍힌 판매가에 대한 금액인가요?

    -> 수출실적은 질문자님이 가져가게되며, 간접수출실적의 경우 공급가가되게 됩니다.

    3. 추가로, 기업이 저희를 통해 수출 할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하는데 '물품제공/세금계산서발행/입금/구매확인서' 서류 내 수량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하는게 맞아 떨어지면서 기업들에게도 이 금액이 간접수출실적으로 찍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와는 별개로 수출대행을 해주고 있는 저희가 책정한 판매가기준 수출면장이 기업들의 간접수출실적인건가요? 넘 혼란스럽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자님 - 수출실적 - 수출금액 / 공급자 - 간접수출실적 - 공급가액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야지 간접수출실적이 인정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