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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총 몇개국가와 FTA를 체결한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FTA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국가로 상당히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현재 FTA 체결국가는 약 60여개 수준으로, 체결 및 발효된 협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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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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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중 무역항, 연안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항, 연안항의 사전적의미에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만을 말한다. 연안항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만을 말한다.------------------------------------------------------------------------------------------------------------그리고, 항구의 경우에는 상기 분류기준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 기준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기 블로그 글에서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m.blog.naver.com/ulsan-port/22128825861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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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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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관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이사자물품의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차량은 면세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물품가격의 약 20%)다만, 이때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아니라면 면세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리며,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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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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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작성시 금액은 어떻게 검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그이유가 뭔가요?-> 말씀하신대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금액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2. 예를들어 5만불을 적으면 대한민국 수출입통계에는 5만불로 5만불 적게 잡히는것이 맞나요?-> 해당부분은 인보이스 기준으로 금액을 판단하기에 5만불인 경우에는 5만불로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다만, 실제 외환의 경우에는 10만불이 송금되기에 추후에 관세심사 혹은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세관에서 질의 및 관,부가세 납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인보이스에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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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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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은 세관신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반영할때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서 이사물품 면세를 받아야됩니다.다만, 3개월정도 된 경우에는 이사물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신고후 해당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관세가 0%인 경우에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관세가 8%인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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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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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개인적으로 HS code 제 4911.91-9000호(기타 사진)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관,부가세가 모두 면세이기 때문에 이처럼 목록통관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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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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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EU는 2011.7.1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10년 넘게 양 당사국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역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양당사국 모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요교역품은 자동차, 명품가방 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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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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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되는 자재 관련해서 BL이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L은 선하증권이며,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사에서 제공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B/L은 사전적인 정의로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즉, 선하증권(B/L)은 수출입 기업과 물류사(포워더) 또는 물류사(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될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재산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선박에 적재된 물품의 수령증이자 물품의 인도청구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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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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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기간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머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 연봉 1억수준으로 알고있으며 그리고 선원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돈쓸일이 없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모으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은다는 것이며 다만 그만큼 업무가 매우 혹독하고 24시간 일하는 것이기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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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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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과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산물의 경우에는 어류의 종류 및 가공상태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수도 있다는 것은 다른 수산물과 동일할수도 있지만, 변경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물의 경우 아래와 같이 HS code 분류가 가능합니다.수산물의 경우에는 관세 20%, 부가세는 면세인 경우가 많으며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그리고 아래와 같이 어류중 일부는 통관가능세관이 지정되어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 - [수산물(HS 0302호, 0303호, 0305호 단, HS 0305호는 염수장한 것에 한함)]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내륙지세관. 다만, 수출용원자재는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냉장·냉동시설이 있는 수산물제조·가공업체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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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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