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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로가는게맞는걸까?
정시로가는게맞는걸까?23.11.09

물건을 동시에 같은곳에서 구매했을때 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총합으로 부과하나요?

11월11일 광군제때 알리같은 해외직구쇼핑몰에서 구매하려하는데 제목그대로 물건 낱개로 150달러 안넘으면 관세 면제인가요? 아니면 합으로 계산하여 부과하나요?

만약 물건들이 각자 다른 날짜에 들어온다면 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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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하려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해외직구 쇼핑몰의 한 판매자로부터 여러 물품을 한 번에 140불 정도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신 물품들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져 150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란?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 기준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헤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물품의 구매 후 우리나라에 도착할때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물품의 가격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만약 물품이 각자 다른 날짜로 들어온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주의 하실 점은 같은 해외공급자 즉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임의로 나눠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물품들은 구매물품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송장별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합산과세 기준이 있으며 해당 기준에 해당된다면 가격이 합산됩니다. 3호의 의하면 합산과세는 같은 날짜에 같은 공급자로부터 공급하였다면 따로따로 운송되더라도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른 날에 입항된 물품들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시 각각 150달러 미만이면서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했거나 구매일이 다르다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과세대상물품의 경우 동일판매자에게 동일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과세 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합산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단일 화물운송장으로 동시에 입항하게 되면 각각 면세한도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합산되어 관세 등을 부과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2년 10월부터 합산과세 방식이 변경되어 상황상 다른 판매자로부터 각각 구매했거나 의도적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각각 다른 날짜에 들어온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다른 구매자에게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합산과세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