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NCE오픈할때 보험가입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보험의 경우 필수가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가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기본보험에 곡물의 경우 곰팡이, 해손 등에 대하여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제품의 경우 습기에 대한 보험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품의 특성이 보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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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창고 보관료 계산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감정가격이란 통상적으로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종가율은 이러한 감정가격에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글을 링크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181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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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NCE L/C 종류와 기한 표기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자주체의 차이에 따라 banker와 shipper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banker의 경우 수입자가 shipper의 경우 수출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기간의 경우 30 60 90 120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보통 1월이 30일이며, 이에 따라 관습적으로 기간이 정해진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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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언제 생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설명과 같이 1993년부터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부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으로 제정·공포 된 이후 과세 목적을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까지 확장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명을 바꾸어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이며 리터당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납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며, 환경개선특별회계에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2% 전입된다. 과세시한은 2003년까지 10년간(1994~2003)으로 한시적이었으나, 2006년까지 3년 연장(2004~2006)하고, 2009년까지 3년을 더 연장(2007~2009)했다. 그러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12년 12월말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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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이나 기타 우편으로 보내온 물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수취인이 납부를 하여야되며, 회사에서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회사로 부터 예산을 받아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이때 과세가격의 문제가 보통 발생하는바 가능하면 관세평가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인 유상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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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침해당한 국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통상 각 국가별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 한것으로 처벌 및 조치가 이뤄지기에 각 국가에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대표적인 소송인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분쟁의 경우에도 여러국가에서 이러한 소송이 이뤄졌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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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의 경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뒤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되어 국내로 유통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출절차의 경우 거꾸러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바꾸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64&cntntsId=671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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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을 때 관세없이 수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usmca의 경우 여러가지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멕시코산 물품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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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판메하려는 물품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셔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세금까지 고려하셔서 보통은 30%이상 저렴하여야지 이윤이 남으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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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파우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예외적인 원산지 표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밀봉상태로 판매되기에 최소용기에 표시가 가능하며, 부착의 경우 떨어지기 쉬운 표기가 아니면 괜찮을 듯 합니다.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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