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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3.11.02

수출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수출입에 대해서는 사실 무지한데 수출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 수출입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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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해외의 구매자와 계약을 통해 작성된 Commercial Invoice와 포장을 위해서 작성되는 Packing List를 거래하시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전달하며 수출신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관세사무소 등에 의해 수출신고가 이루어지고 수출신고수리가 된 후 30일 이내에 선적을 하여야 하며(적재기간 연장가능) 선적 후 발행되는 B/L과 수출신고 시 사용하였던 선적서류를 해외의 구매자 측에 전달하시며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입신고의 경우는 해외의 판매자가 전달해주는 선적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등)를 관세사무소 등에 전달하여 수입신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전에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지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통관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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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9/verse0102.do

    (1) 수입의 정의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을 말한다.

    ☞ 외국물품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⑤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⑥ 관세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②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③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④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수출의 정의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물품‘내국물품’이라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은 물품
    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3) 반송의 정의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수출입의 의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수출입이 되는 것이나, 수출입되는 물품의 특수성과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수출입의 의제’라고 한다.

    가) 수입의 의제①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②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③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
    ④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2조(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⑤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⑥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나)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5) 통관의 개념

    통관(通關)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 수출입의 금지 등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출입금지품 밀수출입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 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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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 내용을 게시판으로 설명드리기 방대한 관계로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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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의 경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뒤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되어 국내로 유통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출절차의 경우 거꾸러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바꾸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64&cntntsId=671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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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1. 1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2. 2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품반출

    •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 세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여부를 확인합니다.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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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은 수출과 반대의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아이템 선정 → 소싱 → 수입상담 → 계약 → 수입승인(필요시) → 신용장 개설 → 선적서류 내도 → 대금결제 및 서류인수 → 수입통관 → 반출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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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거래상대방과 무역계약이 체결되어 발주하여 나온 청구서 및 관련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수출의 경우 두 서류만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발생한 운임까지 과세하기 때문에 운송서류와 운임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관에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서류를 전달하여 대행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사업자 등록 후 신고하면 이력이 없기 때문에 서류제출이나 물품 검사 대상이 되며 꾸준하게 이력이 누적되면 자동수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관세가 없으며 부가세도 영세율 대상이며, 수입의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FTA 국가로부터 수입시 상대국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해주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와 관련한 도식화된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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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을 하기 전 각 당사자는 서로(거래 상대방)을 물색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여기서 해외시장조사나 거래선 발굴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래제의 후 여러가지 조건들을 조율한뒤 청약과 승낙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역계약이 성립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조달하거나 생산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이고, 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결제)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운송계약, 금융계약, 보험계약 등의 부수적 계약이 발생하고,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도인은 수출입통관을 위한 상업서류 등을 작성하고 수입지에서 원활히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무역계약이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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