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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1.02

투명 파우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닐 소재인 투명한 파우치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투명 파우치에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원산를 표시하려 합니다. 적정한 표시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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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비닐 소재 파우치를 수입할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방법은 고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

      •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명파우치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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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물품의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 받으나

    원산지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만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통관시 랜덤으로 현품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가 스티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관의현품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국내로 반입이 가능할 뿐, 원칙적으로 스티커는 원산지 표기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비닐소재 파우치는 소재가 플라스틱이라면 3923.29-0000호에 분류됩니다.

    현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인 표시방법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예외적인 원산지 표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밀봉상태로 판매되기에 최소용기에 표시가 가능하며, 부착의 경우 떨어지기 쉬운 표기가 아니면 괜찮을 듯 합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투명파우치의 정확한 형상등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파우치제품류들 같은경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칙적인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관 전에 관세사 등에게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시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여 쉽게 훼손 또는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적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