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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23.11.02

DHL이나 기타 우편으로 보내온 물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당사자는 받고 싶지 않지만 제 이름으로 해외 에서 제품 샘플을 보내 왔는데 이러한 경우 제품을 받을 때도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샘플에 대한 관세는 제품 가격에 따라 틀린가요? 아니면 동일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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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통상적으로 물품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정해지며, 샘플 해당여부에 따라 관세가 정해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량과 가격에 따라 부과되며, 물품의 종류에 따른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이나 기업용 샘플의 경우에는 목록 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의 화주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샘플의 경우 목록통관을 적용받아 통관이 될 수 있는데,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취인이 납부를 하여야되며, 회사에서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회사로 부터 예산을 받아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세가격의 문제가 보통 발생하는바 가능하면 관세평가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인 유상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샘플제품이지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상품이라면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반송절차에 따르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관세는 종가세로 물품의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받는 경우라면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에는 면세이며, 사업자의 경우 제품이 명백히 샘플 제품으로 되어 있다면 미화 250불 이내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며 수취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는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므로 예를들어 관세율이 8%라면 금액에 따라 관세액은 높아질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의 화주(특송과 같은 경우 수취인이 될 것입니다.)가 됩니다.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만약 받고자 의도하지 않은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관세납부 등을 요청 한다면 세관 및 특송사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