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의 화주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샘플의 경우 목록통관을 적용받아 통관이 될 수 있는데,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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