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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 통관보류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건강기능식품 성분 중에 국내반입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를 하고 국내에 도착하는데 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할때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통관이 보류되게 되고 더 나아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대표적인 통관금지성분의 경우에는 요힘빈 / ALA(알파리포산) 등이 있습니다.먼저, 해당물품이 수입금지 성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식약청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관세청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공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www.mfds.go.kr)아울러, 세관 측에 연락하시어 통관보류가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물품이 통관금지성분에 따라서 통관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물품을 폐기하더라도 나머지 물품들에 대하여는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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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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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입니다. 간단하게, 제 3국의 노동자들에게 까지 충분한 임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무역을 하고, 소비자들은 다소 높은 가격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소비를 하는 것이 공정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러한 공정무역은 약간의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제 3국의 노동자들에게 까지 공정하게 대가가 지급되기에 좋은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한 제도에도 여러가지 부작용이 존재합니다.먼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물품이 공정무역으로 인한 물품이라면 현재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은 상당부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소득의 감소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예: 부동산 상승, 소비력 약화, 스테그플레이션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공정무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3국의 경우 수입업체의 기준에서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무역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3국의 공장주가 이를 취업비리, 허위서류로 악용한 사례도 있으며 대기업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무역물품인지 여부를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아울러, 대기업의 가격 눈속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대비 소비가를 터무니없이 높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부담되며, 대기업은 마케팅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면서 대기업 기준에서만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은 것이기에 현재와 같이 공정무역과 일반형태의 무역이 함께 시장을 이끌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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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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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오는 제품중 비과세제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비과세의 정의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비과세란 단순하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질의하신 듯 하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없습니다. 이는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물품들은 0%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서 관세를 부과하되 0원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이러한 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러 케이스로 구분가능한 듯 합니다. 먼저, 기본관세율이 0%인 경우입니다. 이는 국가의 발전이나 해당산업의 장려 등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도서류(HS code 제 4901호)가 있습니다.아울러, 기본세율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경우 ITA(IT기기 협정)에 따라서, WTO 협정세율이 0%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WTO 협정세율은 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0%가 됩니다. 그리고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물품들도 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FTA 협정에 따라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60여개국과 21개의 FTA를 체결 중에 있으며, 각각의 FTA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가 변경되며 관세율 0%가 적용되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C/O)가 반드시 필요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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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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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 RATE S/RATE 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일부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알고있으며, N/N Rate의 경우에는 net net rate의 줄임말로 원가를 뜻하고, S/Rate의 경우 Selling rate로 판매가, 판매금액을 뜻한다고 보시면됩니다.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다보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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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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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서 들어올때 가장 높은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 높은 관세의 경우에는 물품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곡물류가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곡물류의 세율이 높은 이유는 곡물의 경우 국가기반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물품마다의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서 구분되며, 이러한 HS code는 수출입물품의 고유의 코드로 우리나라는 10자리를 기준으로 모든 물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동남아 등에서 쌀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농가가 회생불가능한 만큼의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농가가 없다면 추후에 식량무기화에 따른 공격에서 국가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쌀의 경우 일부 추천물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5%)를 부과하되, 그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없도록 684%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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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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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관리번호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적하화물번호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한 master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할 때에 선사 또는 항공사가 부여한 제출 일련번호로서, 제출년도(숫자 2자리) + 선사부호(영문자 4자리) + 일련번호(숫자 4자리) + 오류검증부호(숫자 1자리)로 구성되며 각종 통계작성에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돕니다.이러한 번호가 수입신고시에 필요한 이유는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상적으로 컨테이너 선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천개의 컨테이너가 반입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물품이 이번 수입신고대상물품인지 확인을 하여야 되기에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물품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적하화물번호의 경우 운송을 의뢰하신 포워더나 선사 측에 질의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 빠른 통관을 기원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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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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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통관에서 반려는 어떤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에 수입신고가 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는 보통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은 허용되지만 요건을 갖춰야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예를 들어서 수출국에서 수출을 할때 마약이나 위조지폐와 같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물품이 아니라 모피, 과일, 곡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의 벼 같은 경우에는 아무생각없이 수입을 할수도 있지만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적으로 수입금지 물품이기 때문에 세관 측에서 수입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의 경우 국민의 보건, 안전, 사회질서 등을 통하여 각 법에서 수입신고 시에 갖춰야될 요건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수입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는 수입식품특별안전법 등 각종법률에 따른 여러 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관은 수입신고를 반려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반송처리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아울러, 일반적으로 수출입이 모두 금지된 물품이 수입신고 시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해당물품을 직접폐기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수출입금지물품 수출입죄 (7년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예 : 마약, 위조지폐, 첩보물품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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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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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달러로 수입대금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달러(USD)로 대금을 결제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통화(EUR, JPY, CNY 등)으로 결제를 진행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KRW로 결제하는 경우라도 증빙서류를 충분히 갖추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이는 부가가치세 법상 수출증진 및 국외소비를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진행하시고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어 제출하시거나 여기에 거래형태에 따라서 수출대행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영세율 적용을 통하여 기존에 매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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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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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전자제품을 직구할 때에는 관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ITA 협정에 따라서 대부분 국가에서 기본세율을 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제품은 보통의 물품과 관세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휴대폰 / 카메라 등은 이에 따라 관세가 없습니다만, TV의 경우 8%의 관세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제품마다 각각의 HS code가 다르고, 이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하시고자 하는 전자제품과 가격을 알려주시면 납부할 관세 / 부가세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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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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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붙지않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물품의 관세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본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관세는 HS code에 따라 분류되며 따라서 수입국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로, 각각의 수입물품에는 고유의 HS code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특별한 케이스에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혹은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입니다.최빈개발도상국 중 일부 국가에는 낮을 세율을 적용하도록 WTO 협정 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국가는 생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에서 사실상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 적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물품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세율 적용의 요건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최빈개발도상국 목록)다른 예시는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을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국가들에서 FTA 특혜세율 적용물품을 가능한 많이 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전체 세율에 대한 예시로 아래 자동차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1500CC ~ 2000CC의 자동차는 HS code 8703.23-7000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따른 낮은 관세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국가들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차량들은 일본 / 미국 / EU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국가들과 자동차 교역이 활발함을 알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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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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