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상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우리가 해외배송을 가끔가다가 주문을 하곤하는데요.
거기서는 해외배송에 따른 배송료가 따로 있더라고요. 배송료는 업체가 낼 것 같은데, 해당 상품에 따른 세금은 누가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화주가 됩니다. 관세 등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입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수입물품 HS CODE에 따라 상이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만일 해외직구 시 세금 등을 직접 납부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결제금액에 포함되어 있거나 소액으로 인한 면세 대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 배송으로 받는 물품의 경우 배송료가 따로 부가 되어 결제 하시는 경우에도 수입 신고시에는 그 해외 배송료가 함꼐 수입신고가액에 포함되어 신고 됩니다 .
우리나라 수입신고 기준 가격은 CIF 로 이 금액에는 해외 배송료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품 가격 그리고 해외 배송료 까지 포함되어 계산된 관세와 부가세를 물품의 구매자인 수입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시는 경우 물품 가격이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물품 가격은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하며, 물품 가격이 150불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부가세가 부가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구매자)가 됩니다. 따라서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무소 측 또는 특송사에서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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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면세에 따라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서 관,부가세의 주체가 결정되며 보통은 매수인이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DDP와 같은 관세지급인도의 경우 매도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을 하시는 경우라면 구매대행업자가 배송료나 관세가 납부하게 되며, 직접 해외에서 주문하시는 경우라면 직접 납부하시거나 면세한도(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내로 수입하여 별도 세금이 없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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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 면세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하가 면세입니다.
세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입자인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쇼핑몰의 경우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하여 물류사에서 대납처리 후 업체와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핑몰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부담하지 않고 구매자 등에게 이전되는 성격을 가진 세금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입 시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하지만 이후 물품을 판매할 때 관세 등을 가격에 전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송료는 배송업체가 낸다고 하셨는데 이부분도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에 따라 배송료 등을 배송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배송업체가 배송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배송료에 있어서도 판매자나, 구매자 등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배송업체는 배송료를 사전청구하거나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 배송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수입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관세포함가격이라고 한다면 관세를 실제 결제당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관세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수입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즉, 구매하셨던 물품가격이 150달러이하였다면 면세로 관세등이 부과되지 않았던 것이며 만약 초과시에는 구매자가 부담하거나 판매자가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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