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ㅁ몰이라는 곳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약 주문하려는데
1. 믿을만할까요?
2. 영문명을 적으라는데 여권과 같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3. 그외 알면 좋은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 믿을만할까요?
: 해외구매대행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구매후기를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영문명을 적으라는데 여권과 같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 출국 시 면세점에서 물품을 인도받는 것이 아닌,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대행하시는 것이기에 반드시 여권과 영문명이 일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그외 알면 좋은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외 직구의 경우에도 본질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부터 수입신고 과정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는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에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믿을만할까요?
해외 직구 쇼핑몰의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소비자포털 에서 추가 확인이 가능하고 되도록 처음 사용 하는 해외 직구 몰은 후기등을 확인 하시어 안전 하게 거래 하는것이 좋습니다.
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
2. 영문명을 적으라는데 여권과 같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영문명은 우리나라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이름과 동일하게 하여 구매 하시면 됩니다.
3. 그외 알면 좋은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사항 이 직구시 주의 사항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취소수수료, 환불 조건 등 구매 전 이용약관 꼼꼼히 검토하기
- 한국과 달리 청약철회권 인정되지 않아 단순 변심의 경우 사업자가 취소나 환불해주지 않을 수 있음.옷, 신발 등은 국내사이즈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이즈를 꼼꼼히 비교하여 구매결정
결제 시 계좌송금(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을 자제
결제 시 화폐단위를 확인하여 원화(KRW)로 되어있다면 미국달러(USD)로 변경 (이중환전에 의해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 보다 높은 환율로 청구되는 것을 방지)
제품수령 후, 박스포장 상태가 불량한 경우 개봉 전 · 후 상태를 촬영하여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대비
사기사이트의 특징 및 예방법(타당하지 못한 큰 폭의 할인, SNS에 올라오는 광고는 SNS 회사의 신뢰도와 무관, 사기의심사이트는 이메일 창구만 연락수단으로 제공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해외구매대행은 한국의 판매자가 중개하는 것으로 대부분 물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여권이랑 다르더라도 보통 문제가 없지만, 가능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3. 해외배송물품은 기간이 오래걸리며 150불(미국수입 200불)까지만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대한 품질 및 배송 신뢰여부는 리뷰나 고객센터를 통해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영문명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기재하셨던 영문명을 기재하는 것이 신속한 통관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하시면서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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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영문명은 여권과 일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최근에는 공신력 있는 쇼핑몰에서 구입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의 경우 해외직구시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총 6병이 가능하며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의약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므로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입니다.
의약품 구매시 주의해야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이거나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의 경우 요건 확인대상으로 통관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미국은 FDA, 우리나라는 식약처 등에서 의약품 승인을 통해 제품의 안전과 품질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ㄹㅁ몰의 판매하는 의약품 중 FDA나 식약처 등 믿을 수 있는 공인 기관의 승인이 된 제품이라면 공신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약품이라면 구매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영문명은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의약품은 자가치료용 목적인 경우 수입요건 면제입니다.(미화 2천달러 이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구매후기들을 보시고 평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품을 해외직구하는데 여권은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되고, 이는 곧 이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여권이랑도 맞추면 좋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통관상 지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만 자가사용의 면제범위로서 요건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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