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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선편배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스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될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까지 갖추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물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계산해보면 국내 대리점 구매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혹은 국내판매가가 더 저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듯 합니다.먼저, 소스의 경우 HS code 2103.90-9090(기타 소스)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율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소스의 경우 대부분 FTA 관세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관세 8%, 부가세 10% 즉, 약 20%의 금액을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외운송료는 추가로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도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상기 요건에 따라, 수입업체로서의 사업장 / 위생요건 / 보관요건 등을 철저하게 갖추어야지 직접 수입이 가능하시기에 해당 부분도 인증에 비용 및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게 됩니다.따라서, 상기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시어 국내판매가격과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확인하신 뒤 수입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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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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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붙지않는 나라는?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FTA 적용"이 빠져있는 듯 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세율의 경우 어떤 국가에서 수입하든지 세율이 동일합니다. (대부분 8%) 다만, FTA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가격에서 크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떄문에 해당 국가에서 수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케이스가 이러한 케이스에 대항하는 듯 합니다.다만, 이는 관세의 측면에서만 말씀드린 것이고 중국의 판매가격이 베트남보다 저렴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품질이 중국의 것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TA 적용시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도 구매결정에 큰영향을 미치지만, 제품의 품질 그리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해외거래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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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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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국내판매 방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현재 판매경로는 크게 온라인 판매 그리고 매장 판매밖에 없는 듯 합니다. 물론 지인을 통하여 조금조금씩 판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판매수량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2가지 중에서 고민중이시라면 가능하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시고 마케팅에 신경쓰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구매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며 특히 저렴한 물품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바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체를 통하여 마케팅을 맞기시면 실제 매장을 내서 판매하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판매는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아울러,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의 요건도 필요하지만 통합공고 내역의 수입후 국내에서의 요건도 갖추셔야 됩니다. 혹시 이러한 요건이 있는지 관세사와 다시 한번 더 상의하시고 국내판매에도 차질없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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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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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고시환율 적용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고시환율의 경우 1주일치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환율로 매주마다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두는 것은 수입자가 예측가능한 환율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며, 전주의 한국은행 외환 환율을 평균한 것이 해당 주의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해외직구에서 통관목록접수가 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번주(7일) 고시환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환율이 어느정도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1주일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환율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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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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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무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사무무역원이란, 간단하게 무역 관련 서류를 보조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포워더의 경우 운송서류를 꾸려야되는 바 이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 그리고 인보이스의 발급 그리고 송금 등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 쪽의 경우 수입신고서의 작성, 관세납부, 수출신고서의 작성, 세관 쪽 신청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국제사무무역원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부 실력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공부하여 해당 부분을 직접 맡아서 처리할 만큼의 실력을 갖추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국제무역사무원으로서 일하시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꾸준히 10년정도는 공부하시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 만큼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해당업계에서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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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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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와인아로마키트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와인 아로마 kit의 경우 해외구매대행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금액대로 인하여 목록통관대상에서 배제되고, 간이통관으로 진행하셔야 될 듯 합니다.먼저, 와인 아로마 kit의 경우 HS code 3302.90-0000(기타 방향성물질)로 분류될 듯 합니다.이에 따른 수입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만약에 판매자로부터 FTA CO를 받으신다면 관세율이 변경되지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면 관세 8%, 부가세 10% 가 분류됩니다. (약 20%)아울러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된다고 규정이 있지만, 아로마 Kit의 경우 음식이나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즉, 종합하자면 와인 아로마 kit는 고가의 상품으로 해외직구면세 대상(150불 이하, 미국 200불이하)에 해당하지 않기에 목록통관은 어렵고 간이신고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운송업체와 이야기를 잘 해두시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구매대행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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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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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6개 이상 주문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영양제를 6개 이상, 예를 들어 한번에 30개, 이렇게 주문이 가능한가요?물론, 일반적으로 6개 이하, 150불 이하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면 6개 이상 주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몇개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문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통관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통관이 가능하며, 판매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용목적으로는 통관하기에는 비용이 다소 많이 드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L-CITRULLINE(시트룰린)"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품 링크 : https://url.kr/ei6zrv-> L-시트룰린의 경우 전해질의 흐름과 펌핑을 돕는 영양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시스룰린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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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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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음식은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음식의 경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수입을 하는 경우에 물품에 여러가지 균이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국가의 사람과 맞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염병으로 번질 수 있으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코로나가 심하게 유행할때 수입한 음식에 코로나 균이 있다면 이를 통하여 국가내 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음식들을 대부분 하기 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상기 내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각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사업장 요건 / 위생상태 요건 / 별도 검역 / 보존장치 요건 / 라벨 재작업 등의 규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해외에서 유통되는 조제식료품 (라면, 과자 등)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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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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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 음식 수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음식을 수입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절차를 요구하기에 처음에 잘 고려해보시고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예를 들어, 일본에서 빵을 사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빵의 경우 통상적으로 HS code 1905.90-1010(베이커리 빵)에 분류되며, 이에 따른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 8% 혹은 RCEP 관세율 6.4%를 적용하게 되고,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일본 구매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추가하여 약 20~25%금액이 추가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수입신고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그리고 수입전,후로 아래의 요건도 갖추어야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즉,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되며 이러한 요건에는 사업장 영위 / 보존시설 요건 / 위생 요건 등 여러가지 요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시어 수입여부 결정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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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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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시킬때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구분됩니다만, 일단 운송에는 해상운송 / 항공운송이 있습니다.해상운송의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기간이 오래걸리고, 항공운송은 기간은 짧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그리고 통관절차에서는 금액에 따라 3가지 유형의 통관으로 구분됩니다. 1. 목록통관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관세청에서 목록만 확인하고 통관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통관이 되며, 별도로 납부할 관,부가세도 없습니다.2. 간이통관간이통관의 경우 150~2000불 사이의 물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청에서 관세, 부가세를 부과고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알려준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통관이 완료되며 목록통관보다는 1~2일정도 더 걸리는 방식입니다.3. 일반통관일반통관의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되며, 신고해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천불 초과 물품들이 대상이며, 이때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여부도 까다롭게 검사하게 됩니다. 상기 2가지 방법보다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방식입니다.상기 내용을 종합해보시면 항공운송 + 목록통관의 경우 대부분 1주일 안에 완료되며, 해상운송 + 간이통관, 일반통관은 1달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이라도 여러군데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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