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Port of Loading
배에 짐이 실어지는 항으로 선적항이라 함.
2. Port of Discharge
해상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양륙항으로서 해상운송의 종점이고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하나이고 하인을 구성하는 요소. 목적항은 통산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는데 복수의 항에서 화주가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선택 양륙항(optional ports of discharge)이라고 함. 이 경우 "London Hamburg Option" 또는 "Yosu Pusan Option"처럼 목적항을 두 개이상 명기함.
3. Transhipment
① 운송을 완료하기 위해, 선사에서 다른 선사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또는 항공기에서 다른 항공기로 물품을 이적하는 것.
② 일단 한국가로 선적하고, 다시 타국가로 재수출하는 것(때때로 두 번째 수출국가가 원산지국으로 부정확하게 표현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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