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Port of Loading
배에 짐이 실어지는 항으로 선적항이라 함. 화물이 실리는 국가 및 항구, 물품 인수지가 표기되며, BUSAN, KOREA와 같이 항구와 나라가 명시됨.
2. Port of Discharge
목적항은 통산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는데 복수의 항에서 화주가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선택 양륙항(optional ports of discharge)이라고 함. 이 경우 "London Hamburg Option" 또는 "Yosu Pusan Option"처럼 목적항을 두 개이상 명기함.
3. Place of Receipt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로 “Busan CY”, “Busan CFS” 등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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