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의류수출시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보세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려 합니다
일본에서 제가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 할 계획이구요
통관시에 의류케어라벨이 일본어로 되어있어야 한다는데 일본쪽으로 구글링 해보면 통관후에 일본에서 일본어로된 케어라벨 부착후 판매해도 괜찮다고 하고
통관전에 일본어 케어라벨 부착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어느쪽이 됬든 제가 부착할꺼라 상관 없지만
먼저해야만 하는건지 통관후 일본 내에서 부착후 판매하면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의류제품은 케어라벨에 원산지 및 성분 등 여러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국가의 언어로 표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의 경우 일본어가 아닌 영어도 인정이 되겠지만 다른 규정된 사항은 일본어로 표기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미리 수행되어 보내는것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전에 보수작업을 통해 해당 내용을 수행하시어 통관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일본으로 수입되는 섬유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2.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 표시가 있는 제품 및 위조 캐릭터, 브랜드 등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몰수, 폐기 처분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3.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에 따른 표시사항
(1) 개요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섬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섬유의 조성, 가정 세탁 등 취급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2) 대상물품
①실
②직물
③섬유제품 (코트, 스웨터, 셔츠, 바지, 수영복, 드레스, 홈드레스, 블라우스, 스커트, 사무복, 작업복, 상의, 어린이용 오버올, 롬퍼스, 속옷, 잠옷, 겉옷, 기모노, 양말, 장갑, 허리띠, 버선, 모자, 손수건, 머플러, 스카프, 숄, 보자기, 앞치마ㆍ사무복 및 작업복, 넥타이, 기모노 등의 넓은 허리띠, 허리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는 끈 및 겉옷 끈, 바닥 깔개(파일이 있는 것에 한함), 담요, 무릎덮개, 덧덮개(수건제품인 것에 한함), 이불커버, 이불, 커튼, 테이블덮개, 수건, 수건, 침대보, 담요 커버, 베개 커버)
(3) 표시내용
①섬유의 조성: 제품 전체(예: 전체부분 면 100%) 또는 부위별(본체부분 면 100%, 옷깃부분 폴리에스테르 100%) 로 표시합니다. 브래지어, 양말, 장갑 등 디자인의 복잡성,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백분율 (%) 표시가 어려운 특정 섬유 제품으로서 그 조성 섬유 중의 섬유가 2 개 이상의 것, 조성 섬유 중의 섬유가 4 종류 이상이고 각각의 섬유의 혼합 비율이 5 % 이상인 섬유 제품의 경우 혼용률을 표기하지 않고 많은 순서대로 섬유의 명칭을 열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②발수성: 섬유제품의 겉감에 관해서는 JIS L1092(섬유제품의 방수성 시험방법) 안에서 규정하는 처리를 한 후에 동 규격에 규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하는 수준 이상의 발수도를 가질 때에 "폭수(물을 튕기기 쉽다)" 또는 "발수(물을 튕기기 쉽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③취급방법: 집에서 세탁 등 취급 방법의 표시는 JIS L000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표시 방법)에 규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기호는 세탁, 표백, 텀블 건조, 자연 건조, 다림질, 드라이 클리닝, 웨트 클리닝의 순으로 나열합니다.
④표시자 이름 및 연락처: 표시는 표시자의「성명 또는 명칭」및「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부기(표시 사항에 근접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품질표시 내용(섬유의 조성, 가정 세탁 등 취급방법, 발수성)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 표시자명 등을 부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타사항
부분적으로 가죽이나 합성 피혁을 사용한 의류의 경우, 잡화 공산품 품질 표시 규정을 준용하여 가죽의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중고 의류의 경우는 원래의 의류 제조자가 아닌 중고 의류 수입 또는 판매 업체를 표시합니다.
4.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수은 화합물 및 기타 사람들의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 로 규정하고, 기저귀, 영유아용 의류, 속옷, 침구 등에 대하여 유해물질별로 규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함유되는 경우 판매가 금지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통관관련 문의는 해당 국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를 보니 일본은 통관당시 원산지표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131&uni=nal5hk
일본 관련 법령은 다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第七十一条(原産地を偽つた表示等がされている貨物の輸入)
原産地について直接若しくは間接に偽つた表示又は誤認を生じさせる表示がされている外国貨物については、輸入を許可しない。
2 税関長は、前項の外国貨物については、その原産地について偽つた表示又は誤認を生じさせる表示がある旨を輸入申告をした者に、直ちに通知し、期間を指定して、その者の選択により、その表示を消させ、若しくは訂正させ、又は当該貨物を積みもど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제71조(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화물의 수입)
① 원산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허위 표시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외국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외국화물에 대해서는 그 원산지에 대하여 허위 표시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음을 수입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그 자의 선택에 따라 그 표시를 삭제 또는 정정하게 하거나 해당 화물을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통관을 하기전에 한국 현지에서 보세작업을 통하여 라벨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통관전에 이러한 라벨링 작업이 이뤄져야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수입단계에서 확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먼저 현지측에 문의가 가능하다면 현지에 문의를 해보시고 답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통관시 보세작업을 염두에 두고 통관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