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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합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감합무역이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만, 과거 중국에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종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조공무역입니다. 세계사 교과서에 따르면, 명나라와 일본간의 조공무역을 감합무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행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감합무역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이 조공을 목적으로 중국(예:명나라)에 무역물품을 송부하면 이에 대하여 중국 측에서 성의표시로 더 큰 가치의 무역을 보내는 것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리를 취할 수 있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배의 입장을 명백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무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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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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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의 종류가 몇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L은 선하증권으로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이자, 권리증권 그리고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서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운송계약서의 역할은 간단하게 B/L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운송계약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B/L 자체가 운송계약의 계약서이자 증거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B/L을 양도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듯이기도 합니다. 즉, 무역계약에서 B/L이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에 B/L을 인도하는 것 자체를 물품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B/L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Master B/L 그리고 포워더가 화주에서 발행하는 House B/L로 구분됩니다. 그외에도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종류의 B/L이 있습니다.1. Shipping B/L(선적선하증권) = On Board B/L(본선적재선하증권)2. Received B/L(수취선하증권)3. Clean B/L(무사고선하증권)4. Foul or Dirty B/L(사고선하증권)5. Straight B/L(기명식선하증권)6. Order B/L(지시식선하증권)7. Master B/L(집단선하증권)8. House B/L(혼재선하증권)9. Switch B/L(스위치선하증권)10. Original B/L11. Surrendered B/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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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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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공무역과 지리적 특성의 관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물품을 수입한 뒤에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무역외에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동원하여 의류, 신발, 섬유 등을 주력상품으로 삼았고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더 높여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을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의 물품들은 가공무역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의 경우 규소를 그리고 자동차는 철강제를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원재료인 원유의 경우에도 두바이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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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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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무역과 해상 무역의 규모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가별로 다를 듯합니다만, 전세계적으로는 해상운송이 육로운송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듯 합니다.이는 간단하게, 현재 무역량이 많은 국가들 간의 교역을 위하여는 해상운송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 중국 / EU / 중동 / 한국 / 일본 등)미국 / 중국 / EU간에는 육로운송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중동의 석유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육로운송을 위하여는 철도 등 대규모의 인프라 설비가 투자되어야되는 반면에 해상운송의 경우 바다를 가로지르기만 하면 되기에 항구인프라 및 운하정도만 건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요시간 역시 해상운송이 육로운송보다 통상적으로 빠르기에 해상운송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리 개발이 되어도 육상운송량이 해상운송량을 뛰어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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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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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소액으로 많이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금액이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목적일 것- 하나의 구매를 면세범위 내에서 통관을 하거나, 같은날 구매한 상품을 분할로 통관하는 등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에 따라, 해외직구를 계속 하시더라도 상기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관세를 면제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경우나 자가사용목적이상으로 하나의 물품을 계속 구매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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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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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AF란 Currency Adjustment Factor의 줄임말로 간단하게 통화할증료를 뜻합니다.이러한 통화할증료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선사의 손해를 화주들에게 청구하는 비용으로, 근래에는 거의 수수료처럼 모든 운송계약에 부과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통화할증료의 책정은 각 선사별로 다르며 최대치의 경우에도 선사별로 정해져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환율의 경우 정말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도 10~20%정도 변동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무리 높더라도 운임의 10~20%의 선으로 보시면 될듯하며, 실제로는 5%이하의 금액으로 대부분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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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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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WB / HWAB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공, 해상 모두 AWB, B/L 등 운송서류가 발행되며, 이러한 서류는 선사로부터 발행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화주들은 선사와 직접계약을 맺지 않고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운송계약을 맺게 됩니다.따라서,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Master B/L 혹은 Master AWB라고 하며, 포워더가 이를 쪼개어 다시 화주들에게 전달하는 서류를 House B/L, House AWB라고 합니다.이러한 서류의 차이는 선사에게 물품을 받을 때는 Master AWB이 사용되고 그리고 포워더에게 물품을 청구할 대는 House AWB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상으로 사용되는 용도는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 House AWB, House B/L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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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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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C&I / C&F)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부은 서류 실물을 확인하여야지 정확한 내역을 답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에서 C&I / C&F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FOB 계약의 변형된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아시다시피, FOB는 본선적재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본선에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때 매수인에게 물품의 위험부담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여기서 운임만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계약하는 것을 C&F(Freight), 보험만 추가로 계약하는 것을 C&I(Insurance) 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들은 과거는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CFR 등의 조건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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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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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부가세의 경우 추후에 국내에 판매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수입 당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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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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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수입하면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무의 경우에는 대부분 운송비용의 부담으로 해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에 맞게 나무를 재단한 뒤에 컨테이너에 나무를 적재하여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해외에서 나무를 구매하고 판매자가 이를 국제컨테이너운송에 맞게 재단한 뒤에 물품을 적재 및 송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나무의 경우 수입과 관련된 세금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품에 대한 수출세가 없습니다)목재관련 물품은 수입세율이 약 0~8% 수준으로 낮은편이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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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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