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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다층무역체제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 다자간 무역체계란 현재 WTO 무역체계가 대표적이며, WTO 회원국(현재 164개국)간의 무역기본규정을 뜻하며, 다층 무역체계란 각 지역이나 국가별로 양자간의 새로운 통상무역지침을 만들어서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는 러우전쟁, 코로나 사태이후 전세계적으로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층무역체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WTO의 종주국인 미국이 WTO 결정을 무시하는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WTO의 규정 및 결정이 효력을 잃고있는 부분도 이러한 다층무역체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다층무역체계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FTA(Free-Trade-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FTA는 양국가간 혹은 다수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무역규범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당사국간 낮은 관세 및 무역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뜻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20개의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별 무역협정도 맺고 있습니다. FTA에는 양국간 FTA, 다자간 FTA가 있는 바, 양국간 FTA의 경우에는 한-미FTA, 한-호주 FTA 등이 있으며 다자간 FTA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최근에 발효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경제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무역협정에는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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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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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책에는 관세나 세금이 붙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도서에 대한 관세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및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책 상 좋은 문화산업에 대하여 가능한 많이 보급함을 통하여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관세 및 부과세면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즉, 전세계적으로 책의 경우 유해성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보급하기 위하여 무관세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서의 경우 지식의 함양, 심신안정 등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를 장려하고자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세금을 최대한 감면해주는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로 IT기기들의 경우에는 WCO의 목적상 전세계에 최대한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기술협정(ITA협정)을 통하여 무관세로 지정된 것들이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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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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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연불수입조건과 연불이자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연불수입조건이란, 수입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이에 대한 추가비용(이자)를 지급하는 수입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연불이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불수입조건은 거래대금의 결제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늦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무역에서는 자금회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기간에 대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물품을 수입할때 수입자는 결제대금을 180일 뒤에 지급하고 싶어하지만 수출자는 60일 이내 지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수출자가 원하는 60일 보다 120일 이후에 지급하는 조건(총 180일)으로 무역대금의 2%를 더 지급하기로 하고 수출자에 대한 대금지급이 기한을 늦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단기대출, 업체 간의 사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렇게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국내판매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빠르게 회수하여 해당 금액을 수출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수출자는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자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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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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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터넷 샵에서 직구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배대지 즉, 배송대행지 제도는 해외에서 판매자가 바이어에게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로서, 판매자는 국내거래의 형태로 수출국에 있는 물류업체로 물품을 배송하고 수출업체에서 수출을 이행하여 국내의 수입자(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해주는 해외직구 방식입니다.최근에는 DHL, FEDEX, UPS 등의 배송전문업체에서 소액화물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기에 물품을 해외로 배송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직접배송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나 특정직구의 경우에만 배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수출자분이 해외수출에 대하여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용만 결제하시면 한국에서 안전하게 물품을 받을 실 수 있을 듯 합니다.가격이 230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 규정(150불이하)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관,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신고될때 관세청에서 통지가 온다면 관, 부가세(약 45~6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완료될 것이고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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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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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 관세가 발생하잖아요. 내년 변경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8%이며, 부가세는 통일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관세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동되는 부분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관세에는 기본관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1순위세율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등이 있으며 변동이 큰 세율로는 FTA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1~6순위까지 있으며 1~5순위까지 적용되는 세율이 없는 경우에는 6순위인 기본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이들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심한 것은 FTA 협정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의 경우에는 FTA 협정에 따라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즉시 혹은 순차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철폐하는 경우에는 매년마다 철폐하는 정도가 FTA 협상 체결 시에 결정되며 해당 스케쥴에 따라서 관세가 인하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내년이 되면 FTA 협정관세 스케줄에 따라서 인하되는 관세들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특히 최근에 발효한 FTA (예: 캄보디아, 이스라엘, RCEP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혹시 특정물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면 해당 협정의 관세철폐 스케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해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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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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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모와 무역규모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수출규모의 경우에는 수출을 규모를 뜻하며, 수입규모의 경우에는 수입의 규모를 뜻합니다. 그리고 무역규모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 수입 규모를 모두 합한 것을 뜻합니다.따라서, 무역규모 = 수출 + 수입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정식으로 인하여 수출 규모 = 무역규모 - 수입규모 / 수입규모 = 무역규모 - 수출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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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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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인수실적이 높으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의 인수실적이 높다는 뜻은 그만큼 수출량이 많고 주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입장에서는 보험가입에 대하여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인수실적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고객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나, 인수실적과 더불어 보상실적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같이 사고률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상실적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수실적이 반영된다고 생각됩니다.결론적으로는 보험료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실적이고 인수실적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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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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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자유무역 보호무역 장단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자유무역이란 정부의 별도의 제한없이 시장의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롭게 무역을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이란 정부의 통제하에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정부가 무역자체를 주도하는 형태의 무역을 뜻합니다.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국내 강점이 되는 산업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생필품 및 사치품을 외부수입에 의존하여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많은 물품이 수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입물가가 낮아지게 되고 국민들이 외제물품을 손쉽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산업발전이 더뎌짐으로서 경제 기반이 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디폴트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우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반면에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외제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중 수입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국내 자체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 자체의 발전에 대하여 힘쓸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2가지를 혼합한 신자유주의식의 무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가 보호가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는 보호를, 그 외의 산업에 대하여는 개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양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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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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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무역규칙, 통상 장정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라기 보다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다보니 설명이 미흡하여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먼저, 1876년 8월에 체결된 개정 전 조일통상장정을 조일무역규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일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은 1883년에 개정되었습니다.즉, '조일무역규칙 = 개정 전 조일통상장정' 입니다. 1876년에 제정된 조일무역규칙의 경우에는 특징이 무항세, 무관세 및 양곡에 대한 무제한 유출 허용이 특징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무역에 대하여 무지한 조선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조선은 이에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조선의 관세부과권이 인정되었고, 이를 1883년에 반영하여 일본 수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미리 1달전에 곡물수출에 대하여 알린다는 방곡령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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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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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엔저 현상은 한국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불리한 상황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엔저현상은 현재로서는 한국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은 현재 저성장을 약 30년 넘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업의 육성 및 서민들의 경제 안정화 및 복지를 위하여 채권을 계속 발행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부채를 만들어서 이자를 지급하여야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이자를 낮추고자 매우 낮은 금리를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일본은 이자율(금리)가 낮은 국가이기에 타국가 대비하여 엔저현상을 맞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엔저현상은 꾸준히 유지되어왔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현재 일본도 서서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엔저가 한국경제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지만, 엔고가 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원화가치의 동반상승 및 한국의 수입인플레이션완화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때마다 전세계 및 일본의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투자시장이 민감하게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디폴트발생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실제 Risk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금리인상 = 전세계가 금리인상 = 이자비용상승으로 인하여 국가 및 기업의 부도가능성 증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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