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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루과이 라운드란 기존의 무역체제(GATT)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하여 1986년에 실행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우루과이에서 협상을 하였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농산물에 대하여 무역의 개방이 이뤄져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제한이나 고율의 관세율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완전개방 및 특정품목의 과일에 대하여는의무수입량까지 생기면서 시중에서 과일가격은 하락하였으나, 농민들은 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부 측에서 반드시 쌀개방은 막겠다고 선언한 덕분에 그당시에 쌀에 대한 완전개방은 막았지만, 그외 작물에 대하여는 완전개방이 이뤄졌고 마지막으로 쌀도 2015년 1월에 완전개방이 이뤄지면서 농민들이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계시장에서 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경쟁률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한 덕분에 현재는 생산량, 수확량들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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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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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도 일종의 무역규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쿼터제란 수입 관리 제도의 하나로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 별 또는 수입 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 그리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역시도 무역규제의 일부이지만, 양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른 정당한 무역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린 쿼터제의 경우에는 스크린에 대하여 쿼터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외화영화의 개봉일자를 스크린마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약 1/5로 모든 스크린은 1년에 73일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됩니다.스크린쿼터제와 유사하게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한 쿼터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당량을 분배받은 만큼은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쿼터제의 특징은 약소국의 경우에는 실행하는데 상대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 밖에 없지만, 강대국의 경우에는 실행에 상대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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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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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냉동제품에도 방부제를 첨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바이어와 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말씀하신대로, 냉동 어류의 경우에는.별도의 수출요건이 없으며, 이에 따라 방부제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따라서, 바이어의 수입요건 중에서 방부제의.필수요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구매자가 방부제 없이 수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방부제에 대하여는 신경쓰실필요없습니다.요약하자면, 법령으로 수출입 시 방부제를 반드시 첨가해야되는 부분이 없는한 방부제를 넣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따라서 수입국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바이어(수입자)의 별도요청이 없느느 한 방부제를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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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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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담배사오면 세관통과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담배의 경우 해외직구면세 및 여행자휴대품면세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한보루(200개비),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150붛(미국수입 200불이하)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딤배소비세, 개별소비세는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즉,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행자휴대품면세를 통히여 한보루만 반입하거나 해외직구시 해당금액 이하로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담배소비세 등만 납부하시고 수입하시거나 여행자휴대품면세로 1보루까지 적용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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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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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무역에서 BL 양도 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구조에서는 2가지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1. B가 A로부터 B/L인수 및 대금지급B가 A로부터 B/L을 인수하고 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뒤 A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네고를 통하여 대금을 일찍 지급받은 뒤 B에게는 어음결제 등을 통하여 결제시기를 약간 늦추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Surrender한 B/L이 신용장의 제시서류라면, Surrender하시고 은행에 제시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2. 물품을 국내인수, B/L을 B명의로 발급A,B모두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B업체가 국내에서 물품을 인수한 뒤에 이를 선적하고 B/L을 은행에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urrender B/L이 제시서류인 경우에는 A로부터 물품인수, surrender이후 은행에 Surrender B/L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추가적으로 해당 방법들에 대하여 현재로서 어렵다면, A에게 surrender시기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Surrender B/L은 통상적으로 신용장에서 제시되는 서류가 아니기에 은행쪽에 제시서류를 한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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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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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다가 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arine Insurance Act란 흔히 MIA라 불리는 규정으로 영국의 해상보험법입니다.아시다시피, 해상보험이란 해상운송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계약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해상보험의 기초는 MIA에서 파생되었으며, 현재도 기본개념의 경우에는 MIA의 개념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는 2015년에 개정된 버전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MIA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규정으로 보험자,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정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다른 질문을 통하여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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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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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 2조)“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들은 수입신고를 하여야되고 물품 가격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1인당 800불까지는 현재 면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타가 800불이하시라면 간단하게 신고만 하시고 관,부가세없이 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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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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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환급 질물 간이정액환급 해당되는 지 확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경우는 개별관세환급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A사로부터 기납증을 받으셔야 됩니다.먼저,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제조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수출자가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반면에,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기납증을 받고 이를 세관에 수출시 제출함으로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A사가 기납증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추가금액을 요청하게 된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는게 실익이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고 환급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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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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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와 BTL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BTO, BTL 모두 민간투자산업의 일종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하고 운영해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방식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이 가진 여러 제약사항을 민간의 장점으로 해소하면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이들 중 BTO(Build - Transfer - Operating)은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O)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그리고 BTL(Build -Transfer - Lease)는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설에 대한 일정 기간의 임차를 약속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필요시 이용자도)가 시설임대료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즉 BTO 방식에 리스가 추가된 것이 BTL 방식이며, 이를 통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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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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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해외 무역으로 닭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닭은 계유을 뜻하는듯 하여 계육의 수입과 관련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기초적인 수입통관절차는 동일합니다. 국내에 닭을 실은 컨테이너를 반입한 뒤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면 국내운송을 시작하면 됩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바 이에 대하여 수입관세사와 상담하시어 관련서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추가적으로, 닭고기의 경우 기본관세가 18%이지만 한-미 FTA나 한-EU FTA를 적용받으시는 경우에는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국과 대한민국 간의 FTA 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FTA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서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FTA 협정 확인 사이트 - https://www.fta.go.kr/mai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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