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멸종위기 동물 가죽 수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물의 가죽 및 가죽으로 제조한 생산품의 거래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될 뿐더러 수입도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악어가죽을 수입하고 싶고, 악어가죽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멸종위기 종에 속하는 악어의 가죽은 수입이 불가하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악어가죽으로 가공된 가죽 제품을 수입하여 한국에 다시 팔고자하는데, 현지에서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배대지 업체에서 악어가죽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여 문의드리는것 입니다.
만약 Cites(원산지증명)이 있는 악어가죽 제품이면 통관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Cites가 없을시에는 어떻게 해야 통관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지에서 Cites를 재발급 받는다던가 대체 가능한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