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교역 상대국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광물성연료(제 27류)물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물성연료에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전자기기(제85류), 자동차(제 87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중에서는 반도체류의 수출이 가장 많습니다.우리나라와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중국, 일본이며 이러한 국가들이 수출입기준 1등~3등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22년의 경우 수출3등이 베트남, 4등이 일본이긴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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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검사하다 물건 망가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세관이 검사를 하다가 물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나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그자리에서 영수증 확인후 즉시 지급을 하기도하고, 그리고즉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한내 물품파손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시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급이 진행됩니다.-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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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nafta)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통적인 무역이론이라면, 절대우위, 상대우위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간단하게, NAFTA란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협정으로 북미내 무역에 대한 관세장벽을 낮추는 협정입니다.NAFTA가 활성화되면,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 멕시코가 미국보다 상대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로 산업이 이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에 판매되는 차의 상당수는 멕시코 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문제가 있다면 미국 내 공장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고숙련 노동자(화이트칼러 등)은 해당 노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이득이기에 이러한 산업이 관세로 인하여 멕시코로 이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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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만약에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관세청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현품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확인아래 현품 확인후 문제없으면 통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 물품이 수시검사 대상이거나 혹은 업체 측에서 기존에 관리위반 등이 있었다면 집중단속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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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전망이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둘중에서 하나를 따셔야된다면 컴활을 추천드립니다.물류관리사는 현재 물류직종에서 재직하거나, 이직하실 생각이 없다면 크게 필요한 자격증이 아닙니다.반면에 컴퓨터활용능력시험의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기에 어느정도 자신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범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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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역을 통해 마약이 들어 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컨테이너 물동량 및 해외직구 비중은 매우 크지만 이에 대하여 전체를 감시할 인력은 부족합니다.아울러,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입출항하는 모든 컨테이너를 직접 검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러한 틈새를 노리고 다른 물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불법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아래 뉴스기사와 같이, 현재 관세청은 불법물품 적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전체다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2/02/003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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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무역을 할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포괄적인 질문이기에 먼저 어떠한 무역을 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무역의 경우 직접 수출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수출입을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수출입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기지가 필요하거나 혹은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본인부담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되기에 투자비용이 상당히 크며, 성공한다면 큰 수익이 나지만 실패시 Risk가 상당합니다.이에 따라, 수출입대행업(오파상)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영업력이 뛰어날 수록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매입가, 매출가, 세금, 운송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계산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익이 크게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이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해외물품의 구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자기재고의 부담이나 초기비용 부담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물품을 잘 검색하고 그리고 국내판매사이트(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만 잘 갖춰두시면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어떠한 무역을 하실지 결정하신 뒤에 어떤 부분을 준비할지에 대하여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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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싸 해외배송을 입력했는데 미등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서류의 등록이 늦어지거나, 해외배송과 국내운송장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종종발생하는 일입니다.따라서, 일단은 기다려보시고 혹시라도 2~3일 뒤에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운송장코드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해당 택배사의 고객센터로 문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만약에 분실의 가능성이 있다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여 배송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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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물품 재수입후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부가세를 모두 지불한다면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세금 등을 고려하였을때 더 저렴하게 판매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명품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등록 등을 통하여 이러한 병행수입물품의 수입을 막고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물품의 종류 및 가격 등을 모두 잘 고려하여 역수입 및 판매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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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대상인가요? 확인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완구(HS code : 9503)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경우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에만 KC인증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어린이안전제품 특별법에 따라서 14세 이상 이용가라는 표현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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