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대상인가요? 확인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제품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품은 실리콘으로 된 성인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공입니다.(크기는 어른 주먹정도)
전기나 배터리 안 들어가는 제품이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수도 있지만 성인이상 제품으로 팔겁니다.
위험이 될만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온라인 샵에서 판매중인 샵이 없어서 kc인증 이력도 없는 제품이네요
이런 제품도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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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완구(HS code : 9503)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경우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에만 KC인증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안전제품 특별법에 따라서 14세 이상 이용가라는 표현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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