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 무역과 해상 무역의 규모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가별로 다를 듯합니다만, 전세계적으로는 해상운송이 육로운송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듯 합니다.이는 간단하게, 현재 무역량이 많은 국가들 간의 교역을 위하여는 해상운송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 중국 / EU / 중동 / 한국 / 일본 등)미국 / 중국 / EU간에는 육로운송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중동의 석유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육로운송을 위하여는 철도 등 대규모의 인프라 설비가 투자되어야되는 반면에 해상운송의 경우 바다를 가로지르기만 하면 되기에 항구인프라 및 운하정도만 건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요시간 역시 해상운송이 육로운송보다 통상적으로 빠르기에 해상운송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리 개발이 되어도 육상운송량이 해상운송량을 뛰어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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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소액으로 많이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금액이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목적일 것- 하나의 구매를 면세범위 내에서 통관을 하거나, 같은날 구매한 상품을 분할로 통관하는 등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에 따라, 해외직구를 계속 하시더라도 상기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관세를 면제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경우나 자가사용목적이상으로 하나의 물품을 계속 구매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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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AF란 Currency Adjustment Factor의 줄임말로 간단하게 통화할증료를 뜻합니다.이러한 통화할증료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선사의 손해를 화주들에게 청구하는 비용으로, 근래에는 거의 수수료처럼 모든 운송계약에 부과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통화할증료의 책정은 각 선사별로 다르며 최대치의 경우에도 선사별로 정해져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환율의 경우 정말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도 10~20%정도 변동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무리 높더라도 운임의 10~20%의 선으로 보시면 될듯하며, 실제로는 5%이하의 금액으로 대부분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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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WB / HWAB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공, 해상 모두 AWB, B/L 등 운송서류가 발행되며, 이러한 서류는 선사로부터 발행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화주들은 선사와 직접계약을 맺지 않고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운송계약을 맺게 됩니다.따라서,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Master B/L 혹은 Master AWB라고 하며, 포워더가 이를 쪼개어 다시 화주들에게 전달하는 서류를 House B/L, House AWB라고 합니다.이러한 서류의 차이는 선사에게 물품을 받을 때는 Master AWB이 사용되고 그리고 포워더에게 물품을 청구할 대는 House AWB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상으로 사용되는 용도는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 House AWB, House B/L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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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C&I / C&F)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부은 서류 실물을 확인하여야지 정확한 내역을 답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에서 C&I / C&F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FOB 계약의 변형된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아시다시피, FOB는 본선적재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본선에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때 매수인에게 물품의 위험부담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여기서 운임만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계약하는 것을 C&F(Freight), 보험만 추가로 계약하는 것을 C&I(Insurance) 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들은 과거는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CFR 등의 조건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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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부가세의 경우 추후에 국내에 판매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수입 당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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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수입하면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무의 경우에는 대부분 운송비용의 부담으로 해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에 맞게 나무를 재단한 뒤에 컨테이너에 나무를 적재하여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해외에서 나무를 구매하고 판매자가 이를 국제컨테이너운송에 맞게 재단한 뒤에 물품을 적재 및 송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나무의 경우 수입과 관련된 세금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품에 대한 수출세가 없습니다)목재관련 물품은 수입세율이 약 0~8% 수준으로 낮은편이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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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포 가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일단은 어쩔수 없이 운송비를 결제하셔야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당초에 물품 구매 사이트에서 운송계약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배송비포함이라는 뜻이 미국내 배송비만 무료이고 추가적인 해외운송에 대하여는 착불로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약에, 해당 배송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무료배송(Free Shipping)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략하게 아래 문구를 판매자에게 보내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Dear Seller This is 000 and I bought your 0000(물품) few days ago(날짜 기재). I recognized that the shipping fee is free, but I paid the shipping fee to the Logistics when I got the 물품 at korea. Please check this issue, and if there is mistake, please give me the refund of shipping fee.Thank you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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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서 들어오는 물품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동량은 전체 검사를 하기 어려운 양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무작위검사 그리고 선별검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무작위검사란 말그대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어떤물품인지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컨테이너를 뜯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별검사란 법규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화물에 대하여 선별 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선별검사는 식품 등의 물품에 대하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주를 기준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것으로도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별검사 기준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대외비이기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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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LCL과 FCL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L 그리고 FCL은 모두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용어입니다.LCL의 경우 Less than Container Load을 줄임말로 간단하게 운송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보다 작은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컨테이너를 전부 채울 만큼의 양을 운송하지 않은 이상 컨테이너선의 대부분은 소량화주들의 물품입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하나에 해당 물품들을 적재하고 CFS에서 혼재작업을 거친 뒤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운송을 하게 됩니다.FCL의 경우 Full Container Load의 줄임말로, LCL과 반대로 1개의 컨테이너를 1명의 화주가 전체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혼재작업이 필요없으며, 통상적으로는 1개의 컨테이너를 다사용하는 경우보다 급한 운송이 필요한 경우에 컨테이너를 전세내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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