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포 가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택배를 부쳤는데 한국 세관 통과 후에 관세사에서 착불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보통 택배를 부치면 물건 받는 사람에게까지 배달 가는 요금 아닌가요?
관세사무실에서는 자기들은 미국 택배회사에서 그냥 착불로 보내라고 햇다고 하고
미국 택배 사무실은 연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물품 구매 사이트에서 거래 조건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 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미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 한국의 실제 도착지까지 운임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착 시까지의 운임 또는 미국 내 배송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에서 도착지까지의 발생한 운임은 착불 처리 되어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거래 조건이 어떻게 규정 되었는 지 판매자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국내 도착지까지 운송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판매자와의 소통 내역을 관세사에 통보하여 운임을 판매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일단은 어쩔수 없이 운송비를 결제하셔야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먼저, 당초에 물품 구매 사이트에서 운송계약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배송비포함이라는 뜻이 미국내 배송비만 무료이고 추가적인 해외운송에 대하여는 착불로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배송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무료배송(Free Shipping)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략하게 아래 문구를 판매자에게 보내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Dear Seller
This is 000 and I bought your 0000(물품) few days ago(날짜 기재). I recognized that the shipping fee is free, but I paid the shipping fee to the Logistics when I got the 물품 at korea. Please check this issue, and if there is mistake, please give me the refund of shipping fee.
Thank you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직접 확인을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 택배를 부칠때 실제 사무실 등의 도착지까지 운임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착시까지의 운임만을 부담한 것이 아닌가(인천공항 터미널 등)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관이 종료된 뒤 택배사 측에서 실제 배송지에 대한 배송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송지가 여기까지이니 추가적으로 착불로서 택배배송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임포함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당연히 우리 집(사무실)까지 와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세사의 귀책이라기보다는 판매자 측과 확인을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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