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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택배를 부쳤는데 한국 세관 통과 후에 관세사에서 착불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보통 택배를 부치면 물건 받는 사람에게까지 배달 가는 요금 아닌가요?
관세사무실에서는 자기들은 미국 택배회사에서 그냥 착불로 보내라고 햇다고 하고
미국 택배 사무실은 연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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