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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2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품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수입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남깁니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어떻게 검사를 하는건가요?

모든 물품을 다 열어보고 확인하고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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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며, 수입검사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만일 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에 의거하여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가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되고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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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검사 방법에는 크게 관리대상화물 검사와 수입신고 검사 2가지가 있습니다.

    1. 관리대상화물 검사

    우범지역 또는 사전 정보에 의거 마약, 총기, 밀수 등의 적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 형태로 입항 전 선사에서 적하목록 제출 시 주관 부서인 화물 검사과에서 검사 유무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 또는 전량적출개정검사(정밀검사)중 선택하게 됩니다. X-Ray 투시검사 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생 시는 전량적출개정 검사(정밀검사)를 지정하여 세관에서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이송하여 세부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X-Ray 검사만으로 우범 화물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컨네이너 및 물품의 포장을 모두 해체하여 포장 안의 현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수입신고 검사

    수입화물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원산지, 감면설비 및 세율적정여부 등 통관 적법성을 확인하기위한 검사 형태로 세관에 수입신고 이후 주관부서인 수입부서에서 검사유무를 지정하게 되며, 관세청에서 지정한 일정비율의 무작위 추출로 인하여 검사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 서류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서류만으로 의심 증후를 해소하지 못할 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곳에서 컨테이너 해체 후 물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현품을 직접 확인합니다. 곧바로 물품 변경 등 즉각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시에는 검사 통보 후 서류 검사 없이 바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곳에서 포장을 해체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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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 통관 시 검사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절차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검사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물품에 대하여 전량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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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동량은 전체 검사를 하기 어려운 양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무작위검사 그리고 선별검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작위검사란 말그대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어떤물품인지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컨테이너를 뜯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별검사란 법규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화물에 대하여 선별 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선별검사는 식품 등의 물품에 대하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주를 기준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것으로도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별검사 기준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대외비이기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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