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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 무역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질 듯 합니다.먼저,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https://dnhglobal.com/486)먼저 해외바이어 혹은 해외셀러와 컨텍하여 물품을 수입, 수출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해외운송 - 국내운송(수출의 경우 역순) 및 통관절차를 거쳐서 무역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습니다.1. 시장조사비용2. 거래비용(계약서 체결, 신용조사 비용 등)3. 결제비용(신용장거래의 경우 신용장 개설비용, 송금 수수료 등)4. 운송비용(국내, 국외 운송비용 및 포워더 수수료 등)5. 통관비용(수출, 수입 제반 관세, 부가세, 관세사 대행 수수료 등)6. 기타비용(서류작성비용, 클레임비용 등)추가적으로, 당연히 개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개인이 하는 소규모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거나 물품수량이 많아진다면 여러가지 생각할 부분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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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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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원산지 증명서발급 할 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부 협정(한-EU FTA / 한-영 FTA 등)에는 수출물품의 금액에 따라 수출자 인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협정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하는 서류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2.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할 시에 같은 HS CODE 상품이지만 모델이 수십개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같은 HS code만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품목을 구분할때 HS 6단위로 구분하기에 모델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인증만 받으시면 됩니다.3. 인증신청 시 제출 자료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발급대장의 경우 아직 증명서 발급 진행 전단계 이기에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될까요.?-> 증명서를 발급한적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기존의 발급이력이 있다면 이를 기록한 작성대장, 발급대장을 제출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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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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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로지스틱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 로지스틱스는 사전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단순히 물류를 영어로 하면 로지스틱스(Logistics)가 되는 것이지요.그러나, 실무에서는 로지스틱스를 물류의 상위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류가 물품의 포장, 하역, 운송, 보관 등 물리적인 물류(Physical Logistics)라면 로지스틱스(Logistics)는 이를 생산, 재무, 판매와 같이 다른 경영분야까지 포괄하는 것을 뜻합니다.즉, 물류가 로지스틱스에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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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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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카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PEC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기업적요건, 개인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기업적요건)(개인적 요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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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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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개념,범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학문적으로는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넓은의미에서 국외와 하는 모든 활동이 무역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하는 생산활동이라도 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이 역시도 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외무역법에서는 아래의 형태의 무역들도 무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①위탁판매수출, ②수탁판매수입, ③위탁가공무역, ④수탁가공무역, ⑤임대수출, ⑥임차수입, ⑦연계무역, ⑧중계무역, ⑨외국인수수입, ⑩외국인도수출, ⑪무환수출입이처럼 무역의 범위는 단순히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이 아닌 타 국가과의 유체물, 무체물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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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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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보상거절사유는 유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운송계약에 따라 배상의 책임소재가 결정됩니다. 운송조건 내 환적 시에 발생하는 책임을 운송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외에는 환적중일때는 직접적인 운송중이라 판단하기 어렵기에 화물의 소유자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기에 여러가지 특약을 포함한 해상보험을 통하여 물품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있습니다. 책임소재의 구체화 등에 힘을 쓰기보다, 일부 보험료를 내더라도 간편하게 보상을 받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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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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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샘플을 수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면제확인서를 받기 위하여는 3대 이하의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합니다.아울러, 3대 이하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의 절차와 함께 요건면제 신청서, 선적서류 일체, 사유서, 기타 증빙을 함께 첨부하여 요건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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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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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입 수출이많은 물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한국 수출입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현재, 수출금액 기준으로 TOP 5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추가적으로 현재, 수입금액 기준으로 TOP 5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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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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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HS 코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바뀐 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2년 HS code 개정에 따라 기존의 8523.49-1020에서 8523.49-10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2021년 HS code 분류표)(2022년 HS code 분류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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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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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검역 법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에 대해 각자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농,수산물 및 고기류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의 검역법규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2000년 초중반부터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수입허가가 나지 않고있습니다.현재 진행중인 평가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한-미 FTA 당시에 이에 대한 수입을 정식으로 허용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이 활발해졌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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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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