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려동물 영양제 수입건!!
미국에서 반려동물 영양제를 수입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입은 처음인데 필요 서류가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세금이나 운송비 등이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물품 수입 시 수입 요건과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영양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HSK 제2309.90-9090호로 분류(실행관세율은 최대 50.6%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그 성분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인지 사료인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상이합니다. (단,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상이함)
-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면, 수입 요건으로 약사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고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사료로 분류된다면, 수입 요건으로 사료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을 세관장에 제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사료수입 전문 컨설턴트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반려동물 영양제의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사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사료에 대해서는 사료 수입신고, 동물검역, 세관 수입신고등 기본적으로 3가지 절차를 거치게됩니다.
1. 사료 수입신고
사료수입신고의 경우 사료협회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사료 성분등록 및 사료 한글표시사항이 판매되는 최소포장 단위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동물검역
사료의 경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세관 수입신고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사료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까다로운 품목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료를 다루는 관세사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를 구비하셔서 수입이 가능한 영양제인지 1차적으로 검토를 받고 수입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사료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811628484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hs code 및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사료관리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해당될 거승로 보이는데, 제시된 자료만으로 수입요건을 파악하기에 어려운점이 잇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제품들은 법령상 '사료'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제품들은 제2309호에 분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 호(제2309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펠릿(pellet) : 단일재료나 하나의 특게호(特揭号 : specific heading)에 분류하는 수개의 재료의 혼합물로 형성된 것이며, 보통 전 중량의 3% 이하의 비율로 결합제[당밀(糖蜜 : molasses)·전분질의 물질 등]를 첨가한 것이라도 상관없다(제0714호·제1214호·제2301호 등).
(b) 곡물 낱알의 단순한 혼합물(제10류), 곡물의 고운 가루나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의 단순한 혼합물(제11류)
(c) 특히 성분의 성질·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이나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그 밖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물사료용이나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특히, 제1901호와 제2106호)
(d) 제2308호의 식물성 웨이스트(waste)·잔유물과 부산물
(e) 비타민(vitamin) : 화학적으로 단일하거나 혼합되었는지, 용제(solvent)에 침적한 것인지 산화방지제나 응고 방지제를 첨가하거나 기질에 흡수시키거나 젤라틴(gelatin)·왁스(wax)·지방(fat) 등을 코팅하여 안정화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단, 이들 첨가제·기질(substrate)이나 코팅이 보존이나 수송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비타민의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인 용도보다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2936호).
(f) 제29류의 물품
(g)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h) 제35류의 단백질계 물질
(ij) 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억제를 위해 사용하며 항균성 살균소독제의 성질을 띠는 조제품(제3808호)
(k) 여과와 제일단계 추출에서 얻는 것으로서 항생물질 제조공정의 중간생성물과 이들 공정의 잔유물로서 일반적으로 항생물질의 함량이 전 중량의 70% 이하인 것(제3824호)
해당물품의 HS CODE가 정확하게 판단되어야만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료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
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
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
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
2. 사료의 성분등록 (법 제12조)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려동물 영양제의 경우에는 기타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HS code 2106.90-9099로 분류될 듯 합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 코드로 세상 모든 물품에는 각자 고유의 코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물품의 기본관세는 8%이지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신 경우에는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A): 8%
미국(FUS1): 0%
아울러, 해당물품은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바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 알로에제품
● 베타카로틴제품
● 키토산함유제품
●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 글루코사민함유제품
● 스쿠알렌제품
● 프로바이오틱스제품
● 클로렐라제품
● 스피루리나제품
●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 레시틴제품
● 옥타코사놀함유제품
● 엽록소함유제품
● 영양소제품
● 인삼제품
● 홍삼제품
●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 뮤코다당단백제품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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