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을 해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단순한 온라인 판매만 진행한다면 해당국가 사이트(우리나라의 쿠팡, 미국 아마존 등)에 업로드 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마케팅 비용이 일정부분들어가지만 단순히 해외배송만 보내면 되기에 유통구조에 따른 추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른 방법으로는 해외 구매 바이어를 통하여 해당국가에 직접 수출하는 것입니다. 해외 바이어가 구매 시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직접 수입통관 및 유통을 담당할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적절한 단가 협의 및 바이어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의 경우 수입은 여러 제한이 있지만 수출에는 크게 제한이 없기에 수출통관 및 바이어 물색만 잘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직접 유통망을 구축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기 방법 중 가장 많은 물량을 판매가능한 방법이며, 판매자님께서 직접 수입통관 및 수입국 물류,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지만 해당 제품이 해외에서 확실한 수요가 있고 이에 대한 시장을 키울 수 있다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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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선물을 20kg보내려고 하는데 비용과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관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 택배의 경우 업체마다 비용이 상이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업체 중 큐 딜리버리라는 업체가 있는데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20kg는 약 63불(85,000원)이 소요됩니다. 개인이 통관하는 물품이고 단순히 자가 사용목적이라면 일본 내 법률에 따라 관세가 부가되며, 미용기기가 정확하게 어떤 물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헤어드라이어기(유사물품) 기준으로는 관세는 0%입니다.그리고 수입소비세의 경우 약 10%를 납부하게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세 기준 부합시 소비세도 면세가 가능하기에 확인하고 적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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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절차와 예상비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의 비용이 필요합니다.와인가격 + 해외운송료 + 관세, 부가세, 기타세금 + 국내 운송비 + 국내 인증비용(수입허가업, 식품인증)이에 대하여 해외운송료의 경우에는 냉장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인 운송에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 부가세, 기타세금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한-미 FTA 적용 시 관세는 0%이지만, 주세 및 교육세(도합 33%로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해당비용을 모두 포함한 가격의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예를 들어 백만원치 와인을 수입한다면 주세, 교육세로 33만원을 그리고 부가세로 13.3만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한-미 FTA 적용시)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수입인증 및 주류수입업면허를 득하셔야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구매가격의 약 2~2.5배의 가격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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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입장 CIF조건중 부대비용 부담범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INCOTERMS에서 별도의 변형이 없는한, CIF 조건 상 매도인은 수입국 도착때까지의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하신 비용에 대하여 비용의 목적 그리고 단가 포함여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INCOTERMS는 이에 대하여 존중하기에 해당 합의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변경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FCL) Destination Terminal Hahdling Charge (THC)도착지 THC는 CIF조건에서 책임 범위가 상대국 도착이후 부터는 매수인 책임 범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비용은 매수인 책임 아닌가요? -> 맞습니다. 도착지에서의 운송비는 매수인의 부담이기에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2. Document fee, DO feeDocument fee는 B/L발행비용이고 저희 회사는 직접 선사와 booking한다음 발행된 B/L을 DHL로 송부하고 있는데매수인 입장에서 해당비용이 또발생하고 그걸 청구하는게 존재 하나요?DO Fee역시 CIF기준 우리가 운임을 저희 회사가 선사에 선납 하기에 이후 화물도착 하면 선사가 매도측에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비용은 저희 회사가 운임 선납시 포함하여 선납을 해주는 것 인가요? -> 해당 비용은 B/L 발행뿐만 아니라 기타 서류비용(DO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착지에서의 서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3. (LCL) LCL surchargeLCL로 진행할 것이 없고 전부 FCL단위로 화물이 선적될 예정 입니다, 어쨌든 해당비용이 발생한다 하면 이게 무엇이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맟나요?-> LCL surcharge가 FCL 화물에 부가될때는 선사의 공간에서 FCL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요구하는 비용은 LCL surcharge로 보시면 되며, 선사 측에서 FCL이라 할지라도 공간대여, 적재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도 합니다.4. 이하기타 할증료 EDI surcharge, EMC, BAF, DLSS -> EDI surcharge (DO 전송료) 통상 운송료에 기 포함되어 있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BAF (유류할증료) 통상 운송료에 기 포함되어 있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EMC, DLSS 비용의 경우 정확하게 어떤 비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도착 후 운임에 대하여만 매수인이 부담하는 사실만 고려 부탁드립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COTERMS는 매도인,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적절비용으로 매도인과 운임에 대하여 협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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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시킨 물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하이 쪽 물류봉쇄 후폭풍 등으로 물동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별, 물품별, 상황별로 이에 대하여 상황이 다를 듯 합니다. 다만, 통상 2~3주면 대부분 물품들이 도착하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판매자로부터 운송장번호를 받아서 해당 운송업체에 조회하시면 대략적인 도착예정시간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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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에 모래를 수출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수출금지한 천연모래의 경우 건자재, 철강제조에 사용됩니다. 또한, 천연모래 중 '규사'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기 위한 필수재료입니다.대만의 경우 TSMC 등 반도체 산업에 상당히 강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원료제한을 함으로서 경제재제를 가하겠다는 뜻입니다.그러나, 대만 대변인에 따르면 대만에서 사용되는 규사 중 중국산은 1% 미만이기에 크게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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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들중 KC인증이 없는 전자제품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것을 볼수있는데 어떻해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통관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수입통관 시 대부분의 물품이 단순히 서류통관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제품을 수입할때, 특히 선풍기를 수입할때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그러나,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를 회피하는 중소업체들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발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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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PC를 해외특송을 통해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로 PC를 보내기 위하여는 해외특송업체(DHL, FEDEX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이경우 개인의 물품이기도 하고 연식이 어느정도 진행된 데스크탑의 경우 금액도 높지 않기에 수입, 수출통관에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들의 운송비를 문의하시면 통관 등의 절차 처리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비용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해당 절차에 대하여 특송업체 측에서 잘 해결해줄 것인지는 한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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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행보조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단순한 기타 차량(8716.80-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는 물품가격의 8% 그리고 부가세 10%(관세+물품가격의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다만, 수입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단순히 수입통관만 거치게 된다면 문제없이 통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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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계약서상 납기지연 조항이 누락된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대하여 납기지연이 없다하러도, 준거법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제 390조 채무불이행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처럼, 준거법의 경우 대부분 납기지연(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을 것이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경우 ① 계약해제,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추완청구권(수리청구권),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을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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