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 계약서상 납기지연 조항이 누락된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제거래관계에서 계약서 상에는 납기지연의 조항이 누락되었더라도 납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요청할수 있나요?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납기지연의 일반적이 적용 사례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준거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등으로 납기지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국가간거래로서 계약상 우리나라의 법으로서 해결을 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를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여 어떠한 보상을 받는 것이 꽤나 까다로울 수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납기연장, 가격할인, 추가 물품 요구 등)를 통해 업무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에 대하여 납기지연이 없다하러도, 준거법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제 390조 채무불이행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준거법의 경우 대부분 납기지연(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을 것이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경우 ① 계약해제,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추완청구권(수리청구권),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을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