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을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절차와 예상비용을 알고 싶어요!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와인을 수입하고 싶은데 절차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허가증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나 비용문제 등등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와인가격 + 해외운송료 + 관세, 부가세, 기타세금 + 국내 운송비 + 국내 인증비용(수입허가업, 식품인증)
이에 대하여 해외운송료의 경우에는 냉장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인 운송에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부가세, 기타세금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한-미 FTA 적용 시 관세는 0%이지만, 주세 및 교육세(도합 33%로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해당비용을 모두 포함한 가격의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백만원치 와인을 수입한다면 주세, 교육세로 33만원을 그리고 부가세로 13.3만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한-미 FTA 적용시)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수입인증 및 주류수입업면허를 득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구매가격의 약 2~2.5배의 가격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와인의 기본관세는 30%이지만, 한-미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미국산 와인의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10%이며
주세는 30%, 교육세는 10%입니다.
주세의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교육세의 경우 주세액의 10%
주류는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그 밖의 수입요건은 아니지만, 주류를 구매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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