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중 LC, DLC, SLC 의 차이점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LC란 Letter Of Credit의 줄임말로 신용장을 뜻합니다. 신용장이란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서장으로 신용장 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인수, 지급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증서이다.DLC(Document Letter Of Credit, 화환신용장), SLBC(Standby Letter Of Credit, 보증신용장)은 모두 신용장의 한종류로 대부분의 신용장들은 환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야 되기에 DLC로 구분됩니다. 다만 SLBC의 경우 구매자의 지급불이행에 대하여 보증인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구매자의 이행불가 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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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 개설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용장의 개설 절차 및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세한 절차는 개설은행별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은행의 담당자분과 충분히 이야기하여 상세한 절차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담보차입증신용장거래약정서―신용장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이와 수반하여 수입업자로부터 통상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의 배면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장거래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입대금의 지급확약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자에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한 제비용의 보상의무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그 처분에 관한 것운송서류상의 부정·불명확함에 대한 사항 및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등 ② 수입승인서(I/L)(수입승인품목일 경우) ③ Offer Sheet(상품명세가 as per offer ~일 경우) ④ 보험증권(CIF 조건의 경우는 제외)신용장 개설신청시 유의사항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 안 된다. 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의 내용과 동일한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수익자 성명 및 주소(Beneficiary)의뢰자 성명 및 주소(Applicant)신용장금액―신용장한도금액(Available Amount of Credit)을 표시하며, 이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표시통화는 수입숭인서에 기재된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유효기일(Expiry Date), 운송기일(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유효기일을 말하며, 운송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화물의 최종유효 운송기일을 말한다. 한편 위의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화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운송서류의 제시기간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운송일 후 21일까지 제시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을 표시하는데 At sight, 90 days after sight, 90 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 금액과 일치하여 for 100% of invoice value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률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운송서류에 관한 사항―운송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운송서류의 조건을 명시한다. 기본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선화증권(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있으며, 그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상품의 명세운송 및 도착항―수입승인서에 표시된 도착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인서상의 운송항이 European Ports 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London 또는 Hamburg port 등으로 I/L 범위내에서 지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분할운송과 환적―분할운송(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는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환적은 수입상과의 협의 후 허용 여부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운송과 환적은 승인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의 조건 변경시에는 I/L 변경사항의 선행이 필요 없다.수수료의 부담―개설지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 부담자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선박의 지정―수입업자가 특별히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재한다.기타 기재사항―추가적인 사항은 신청서의 여백에 기재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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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하신 질문은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계를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라면, 우리나가 물건을 많이 받는(수입) 나라일 것이며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라면, 우리나라가 물건을 많이 보내는(수출)하는 국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된 상세한 데이터는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수출국가 순위)(수입국가 순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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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해외에 팔아주는 전문 업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오파상이랑 Offer(주문)과 상인을 합친 단어입니다. 오파상의 역할은 수입 및 수출을 통하여 각 국의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역할입니다. 예전과 같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해외무역에는 Risk가 상당하였기에 이를 전문 무역 상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즉, 특정 물품을 수입을 요청하면 무역상사 측에서 이를 해외 수출자를 찾아서 구입 및 수입을 진행하여주거나 해외에 판매하고 싶다면 이에 대한 해외바이어를 찾아서 계약체결 및 판매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역할은 많이 줄었지만 수입, 수출과 관련하여 여력이 없는 업체들은 소규모 무역상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오파상을 통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회사가 계약을 맺은 것은 수출 오파상이며, 이 분들이 해외바이어를 물색하여 질문자님의 회사 물품을 판매하고 중간에 수수료를 통하여 이익을 보는 구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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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 영양제 구매 시 관세가 없는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추가적으로 영양제의 경우 개인구매수량 6개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허브에서는 150불이하의 구매 그리고 6개이하의 영양제구매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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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기 통관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수입소고기를 직접 수입해서 거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먼저,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하여 상당히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상기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약 30%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입가격에 운송비(냉장운송이기에 추가운임) 그리고 총합계 가격의 30%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하기에 가격적인 이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수입인증절차를 거치셔야되기에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수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실질적으로는 수입가격의 약 50% 내외의 가격(검사비용 포함, 불합격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기에 가능한 국내에서 도매로 공급받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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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안경테를 병행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경테(9003.11 / 9003.19)의 경우 수입절차가 까다로운 물품이 아닙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 및 부가세수입 시 해당 물품가격의 8%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물품가격 + 8%(관세)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약 2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2. 원산지표시해당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운영 고시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 안경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지만 수입하시기 전 사진 등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3. 외환계좌사업자명의로 외환계좌가 있으시다면 송금하시기가 조금 더 간편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필수는 아니지만 외국 쪽으로 대금을 지급하려면 필요할 듯하기에 거래 전에 미리 계좌를 개설하시고 결제통화 역시 유리한 통화로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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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해당 무역거래형태도 가능합니다.해당거래형태는 "외국인도수출"로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인정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이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물품이 외국에서 인도되는 시기로 보며, 공금가액은 공급시기의 지정환율 혹은 재정환율로 보게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위하여는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야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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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VS 택배 어느게 더 효율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무역 vs 택배 사업무역의 경우 각 국가의 물품의 가격 차이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며, 택배의 경우 물품을 특정장소에서 다른 특정장소로 운송을 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업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며, 장단점 또한 다릅니다.예를 들어, 무역의 경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통하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누군가가 독점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 국내 판매 코카콜라) 택배사업의 경우, 각 물류지점 및 운송수단(트럭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에 진입장벽이 매우높습니다만 업체가 몇군데 되지않고 국제운송까지 가능한 택배사는 전세계에 극히 드물기에 진입장벽만 극복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2. 무역 vs 해외배송(직구)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배송은 직구를 뜻하는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무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검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량구매를 통하여 이에 대한 비용은 어느정도 상쇄하지만,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직구가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통관 물품으로 이러한 절차가 없기에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역을 통하여 정식수입한 물품에는 품질인증 / AS 제공 / 빠른 국내배송을 통하여 해당 비용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품을 구입하실 때 별도의 보증이나 A/S가 필요없고 배송에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면 해외직구를 그리고 보증 및 A/S가 필요하고 빠른 구매를 원하신다면 무역을 통하여 정식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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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갔다가 선물에 대한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주류, 향수, 담배는 별도 면세이기에, 이를 제외하고 600불로 보시면 됩니다)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자진신고시 관세혜택>자진신고 시 통상 600불 초과 금액에 대한 20%(간이세율)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출국 시 공항 혹은 각 매장의 Tax-Refund 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꼭 환급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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