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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 무역거래형태도 가능합니다.해당거래형태는 "외국인도수출"로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인정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물품이 외국에서 인도되는 시기로 보며, 공금가액은 공급시기의 지정환율 혹은 재정환율로 보게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위하여는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야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3자간 무역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사안에 따라 어떠한 '무역거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다음의 무역방식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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