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거래관련 거래용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용어들은 정형거래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인코텀즈(INCOTERMS)를 많이 사용합니다. 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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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란 회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UPS는 특송업체로서, 통상적으로 항공운송을 통하여 빠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DHL FEDEX 모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이들 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부피가 큰 물건은 해상운송으로 송부를 하더라도, 서류 등 부피가 작고 주요한 물품은 신속, 정확 그리고 안전하게 운송을 하여야 되기에 항공운송이 선호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빠른 운송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도 부피나 가격에 상관없이 해상운송의 몇배를 주고 이용하는 수요가 있기에 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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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6자리만 넣으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입, 수출 신고 시에는 HS 코드 10자리를 모두 입력하셔야 됩니다.기 인식하신바와 같이,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이 HS CODE는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 총 10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HSK 코드)관세법에 따라, 수입, 수출시에는 한국의 HSK에 맞게 10자리의 HS 코드를 모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10자리 모두 입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 시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르더라도, 한국 내 HS code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수입국에서는 이를 기초로 해당 국가의 고유 HS code에 따라 신고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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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등록,검사,인증을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코트라(https://www.kotra.or.kr/index.do)를 통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계신 전문무역 상담관들은 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시기에, 질문하시는 경우 도움이 되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만약에 특정품목이 정해진다면 이에 대한 전문관세사나 중소컨설팅 법인을 찾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관세사나 컨설팅 법인이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경우, 지불한 금액의 범위에서 책임지고 이에 대하여 확인해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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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CIF, EXW, DDP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P, EXW는 무역용어로, 인코텀즈라는 정형거래조건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정형거래조건은 무역거래 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의무, 거래비용를 정형화시킨 거래조건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들의 개념의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는 어려울듯 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CIP는 Carrai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수출자가 수출국의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인도해주는 조건입니다. 다만, 합의된 장소로 이관 후 수입국까지의 운송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까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험의 분기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였을 때까지가 매도인의 위험부담이며 그 이후로는 매수인의 위험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리고, EXW는 EX Work의 약자로, 수입자가 모든 위험, 운송에 대하여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공장인도조건이라고도 하며, 매도인의 공장에 매수인의 대리인(운송인)의 처분 하에 두었을때 부터 매도인은 의무가 끝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매수인은 무역계약 전반의 운송계약 체결, 보험체결 의무 아울러 이 모든걸 자기 위험부담으로 행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조건들은 각각 부대비용 및 위험의 분기가 다르기에 매도인, 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룰러,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한다면 현재 사용하는 INCOTERMS 2020과 다르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정형거래조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FOB, CIF조건이며 최근에는 다른 거래조건들도 조금씩 사용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아래의 표는 인코텀즈 조건 당 의무, 위험의 분기를 도식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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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와인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와인을 직접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운송 및 수입통관을 진행하셔야됩니다.먼저, 와인의 경우 온도에 따라 변질가능성이 높기에 냉장컨테이너를 수배하셔야 됩니다. 또한 변질, 부패와 관련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수입 시에는 아래 표에 따라 관세 및 주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미국의 경우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국 생산의 와인이라면 완전생산기준(WO)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구입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세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관세는 한-미 FTA 적용시 0%이지만 주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만원 가격이 만원이라 가정하였을 때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0,000 * 30%(주세 기본세율)] + [10,000 X 30% X 10%(교육세, 주세에 부가됨)] + [(10,000 + 3,000 + 300) X 10%(부가세, 전체 금액에 부가됨]추가적으로, 식품검역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만,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 사업자분께서 주류수입업면허를 취득하셔야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신고 및 규격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와인의 경우 식품이다보니 수입하기 까다롭습니다. 관련하여 담당 관세사와 면밀하게 상의하시어 전체 금액을 계산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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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밀키트 일본수출 방법을 알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식품에 대하여 (수입바이어 - 1차벤더 - 2차벤더 - 소비자/매장)의 구조로 유통이 되고 있으며 벤더 중심으로 이뤄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벤더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수입바이어를 찾는게 중요할 듯 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통상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코트라(https://www.kotra.or.kr/index.do)에서 바이어를 찾아주는 역할 등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직접 수입바이어를 찾으시려면 식품박람회 등에 행사에 참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일본은 아직 아날로그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코트라에 직접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바이어를 찾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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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부가세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부가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다른 판매자에게 판매를 할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를 진행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1번 2번에서 말씀하신 구매비용 및 제조, 가공비용은 수출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수출가격에 이미 해당 건들의 부가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구요. 그렇기에 수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철강재 구매 시 기초세액납세증명서(기납증),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이에 포함된 관세 역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을 담당하시는 관세사님께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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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 후 스마트스토어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건의 통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수입시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여 관세, 부가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다면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이를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식하여 목록통관을 진행 그리고 면세를 받게 된다면 자가사용물품을 조건 및 150불 이하의 물품으로 면세를 받은 것이기에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즉,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스마트스토어 판매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으로 면세를 받게된다면 국내 판매 시 불법(밀수)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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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러시아간 무역은 중단된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러시아, 한국의 무역은 진행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교역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1. FDPR(미국의 대러무역제재)에 따른 특정 기계, 전자기계의 수출중단2. 러시아수출 물류 루트가 막혀 러시아로 물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 따라, 계약은 가능하더라도 실제 물품을 러시아까지 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아울러, 러시아의 경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에 따라,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유럽이 천연가스를 많이 필요로하는 겨울철에는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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