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국에 있는 포스코에 수출하는 제조기업 입니다.
수출을 시작한지는 19년도 부터 현재까지 1년에 한 건씩 5만달러~6만달러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과정은 저희가 국내소재 철판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코일 형태로 만들어 가공 후 포장해서 미국 포스코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국내 철판 소재(한국산 철판)를 구매 할 때 저희는 소재 판매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주고 구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가공 및 포장 업체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였는데 이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부가세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부가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다른 판매자에게 판매를 할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번 2번에서 말씀하신 구매비용 및 제조, 가공비용은 수출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수출가격에 이미 해당 건들의 부가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구요. 그렇기에 수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철강재 구매 시 기초세액납세증명서(기납증),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이에 포함된 관세 역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을 담당하시는 관세사님께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세무대리인께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을 것이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로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의 수출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을 통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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