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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타킨69
날씬한타킨69
22.07.24

수출 시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국에 있는 포스코에 수출하는 제조기업 입니다.

수출을 시작한지는 19년도 부터 현재까지 1년에 한 건씩 5만달러~6만달러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과정은 저희가 국내소재 철판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코일 형태로 만들어 가공 후 포장해서 미국 포스코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국내 철판 소재(한국산 철판)를 구매 할 때 저희는 소재 판매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주고 구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가공 및 포장 업체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였는데 이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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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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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22.07.25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부가세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부가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다른 판매자에게 판매를 할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번 2번에서 말씀하신 구매비용 및 제조, 가공비용은 수출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수출가격에 이미 해당 건들의 부가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구요. 그렇기에 수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철강재 구매 시 기초세액납세증명서(기납증),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이에 포함된 관세 역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을 담당하시는 관세사님께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세무대리인께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을 것이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로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의 수출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을 통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